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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 -택스넷 이철재- | |
목차
Ⅰ. 소득처분의 개념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 포함)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인이나 정부가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시키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Ⅱ.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및 취소 등
1. 유보(또는 △유보)
1) 유보의 개념
2) 유보의 사후관리
② 세무조정:수정회계처리로 인하여 결산서와 세무상의 차이가 해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 유보를 소멸시킨다.
2. 사외유출
1) 사외유출의 개념
✽ 배당과 기타소득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무조정사항이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 중에서 둘 이상의 소득처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의 뒤에 기재된 소득처분을 한다. 배당과 상여가 중복되면 상여로, 배당・상여와 기타사외유출이 중복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예를 들어, 출자임원에게 귀속된 소득은 배당과 상여가 중복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모회사인 내국법인에 귀속된 소득은 배당과 기타사외유출이 중복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기타
기타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결산상 자산과 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고,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기타는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다. Ⅲ.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1.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과 대표자에게 소득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다.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 법인이 그 소득세를 부담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으며, 그 후 가지급금을 비용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① 회사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입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대급금 10(△유보) ② 위의 부가가치세 10을 납부하고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부가세대급금 10(유보) 대표자 상여처분시 대표자 판정(법인세 집행기준 67-106-3)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주주임원(소액주주 제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②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③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④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 중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 그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익금산입액에 대한 인정상여 등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1.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액에 대한 인정상여 등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종전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법인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인 경우 그에 대한 소득처분액에 대해서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처분액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부터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2011.12.31. 이전 예규 및 판례 ㅁ 국세청예규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재조세-5, 2011.1.3.). ㅁ 조세심판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조심2010부3095, 2010.12.31.). ㅁ 대법원판례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0두20300, 2011.1.13.). 2.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처분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④). 유보로 소득처분한 경우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과세 여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서면2팀-1685, 2005.10.20.). 이 경우 인정이자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제도46012-11464, 2001.6.12.).
2011년도에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2013년초에 발견되어 해당 임원으로부터 매입대금 100을 회수하고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와 미리 알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2011년도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세무조정과 2013년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법인이 매출누락액이나 가공경비 지출액을 일단 회사의 예금계정에 입금하면서 그 상대과목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 어떻게 소득처분할 것인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이나 가공비용으로 지출한 대금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가수금계정의 거래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1두7250, 2011.7.14., 대법원2000두3726, 2002.1.11.).
4.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추계결정의 경우와 외국법인에 대해서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통 67-106…15). 소득처분 사례 1.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법인세 집행기준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②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결산서에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외상매출인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함. 2.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서이46012-11337, 2003.7.15.).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결 산 서:(차) 현 금 110 (대) 대표이사 가수금 110 세 법 : (차) 현 금 110 (대) 매 출 100 부가세 예수금 10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가수금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3.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법통 4-0…10) ①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 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한다. ☑ 사례:가공불입자본금 사례 ① 회사가 제12기에 자본금 100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의 납입 없이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후 자금부족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예금과목으 로 변칙처리한 것이 적발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손금산입> 예 금 100(△유보) ② 회사는 제13기에 예금을 잡손실로 비용처리함 ☞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잡 손 실 100(유보) 4.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법통 67-106…12)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①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②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③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④ 위에 따라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례:가공자산 사례 ①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10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졌으나,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익금불산입> 대여금 100(△유보) ②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50(시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진 경우의 세무조정(단, 귀속자를 알 수 없음)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손금산입> 재 고 자 산 50(△유보) 5. 자산누락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법인세과-1182, 2009.10.26.)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결산서에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외상매출인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함. 2.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서이46012-11337, 2003.7.15.). ☑ 사례:매출누락 사례 회사가 현금매출 110(부가가치세 10 포함)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결 산 서:(차) 현 금 110 (대) 대표이사 가수금 110 세 법 : (차) 현 금 110 (대) 매 출 100 부가세 예수금 10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표이사가수금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3.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법통 4-0…10) ①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의한다. ☑ 사례:가공불입자본금 사례 ① 회사가 제12기에 자본금 100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의 납입 없이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후 자금부족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예금과목으로 변칙처리한 것이 적발된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손금산입> 예 금 100(△유보) ② 회사는 제13기에 예금을 잡손실로 비용처리함 ☞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잡 손 실 100(유보) 4.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법통 67-106…12)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①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②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③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④ 위에 따라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사례:가공자산 사례 ①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10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졌으나,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익금산입> 대표이사횡령액 100(상여) <익금불산입> 대여금 100(△유보) ②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50(시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이 가공자산으로 밝혀진 경우의 세무조정(단, 귀속자를 알 수 없음) ☞ 세무조정:<익금산입> 매 출 110(상여) <익금불산입> 부가세예수금 10(△유보) <손금산입> 재 고 자 산 50(△유보) 5. 자산누락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누락된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법인세과-1182, 2009.10.26.)
2013년 4월에 재고자산 100(시가 150)이 장부상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조사결과 2012년말에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서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② 중대한 오류인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Ⅳ. 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조치
1. 법인 : 원천징수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다음의 지급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배당이나 기타소득은 소득처분액에 원천징수세율(배당소득 14%, 기타소득 20%)을 곱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나, 상여처분은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법인에 통지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소득세법」제128조 ②). 2. 소득귀속자 : 소득세 신고
1)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결산확정일이란 정기주주총회일을 말한다.
갑법인은 제10기 사업연도(2010.1.1.~12.31., 결산확정일 2011.3.1.)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2013.2.5.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乙주주에 대한 배당처분 1억원)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와 추가자진납부절차는? 을주주는 매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1. 법인의 원천징수 3.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
1)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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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회계사님! 고생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