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 부수규정」 개정 (안내)
가. 개정 과정 및 홍보
(1) 2023.1.13.(토) 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위원회 심의·의결 (제천 실내체육관 회의실)
(2) 2023.1.11.(수) 대한탁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의결 (대한탁구협회 회의실)
(3) 2023.1.20.(금) 17개 시·도협회에 개정(안) 발송 (의견 수렴용)
(4) 2023.2.8.(수) 대한탁구협회 이사회 심의·의결
(5) 2023.2.13.(월) 개정 부수규정 공지(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6) 2023.2.25.(토) 시도협회 및 시군구협회 생활체육담당자 교육예정 (천안)
① 부수 규정 설명 및 교육
② (생활체육) 대회결과(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입력방법 설명 및 교육
나. 주요 개정 내용
※ 본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1) 제2조(정의)
용어의 정비 및 ‘연간 등록비’에 대한 용어 개념정리
(2) 제3조(적용범위)
부수규정 적용대상 대회를 시·도 및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로 확대함(제2항).
부수규정 적용대상 대회에는 ‘연간 등록비를 납부한 동호인’이 ‘해당 협회에 등록된 부수로 참가’하여함을 명시(제3항)
(3) 제4조(부수관리권한 등)
동호인의 부수관리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탁구협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시까지는 시·도협회에 위임(제1항).
시·도협회는 시·군·구 협회에 부수관리 권한은 위임가능(제2항).
시·도 및 시·군·구 협회는 연간 등록비를 납부한 동호인에 한하여 부수관리하여야 함(제3항).
시·도 및 시·군·구 협회에 등록된 부수는 “시도 부수”로 명칭 통일(제3항).
시·도협회 등의 부수관리에 대하여 대한탁구협회에 감사권한 부여(제4항).
소속 클럽(동우회)이 소재한 지역에 등록하여 1인 1등록지 원칙 준수(제5항).
(4) 제5조(부수의 체계 및 부수의 승강)
부수 승급 유형 : ①자발적 승급 신청 및 심의, ②승급 포인트 충족시 자동승급, ③부수위원회 심의승급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운영(제4항).
부수 하향 유형 : ①자발적 승급 신청 및 심의, 1가지 유형으로 운영(제5항).
초등학교 재학시 전문선수 등록된 경력 동호인의 최초 부수는 해당 소속 협회 부수위원회 심의로 결정(제6항).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소속 선수등록 경력 및 해외 전문선수 경력 동호인 자는 의 최초 부수는 해당 소속 협회 부수위원회 심의로 결정(제7항).
(5) 제6조(입상포인트의 산정)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 입상포인트를 종전 10점(우승), 7점(준우승), 5점(3위)에서
30점(우승), 25점(준우승), 20점(3위) 등으로 상향 조정하여 승급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적용되도록 함(제1항 ~ 제3항)
(6) 제7조(부수 하향 신청 등)
부수 하향 신청 나이 요건을 ①에이스부는 만 50세이상, ②기타 부수는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제1항).
(7) 제11조(다른 동호인 선수의 부수에 대한 이의제기)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협회와 등록된 동호인은 다른 동호인의 부수에 대하여 해당 동호인의 소속 시·도 및 시·군·구 협회에 이의제기권 부여(제1항).
다른 동호인의 부수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해당 소속 협회 혹은 대한탁구협회는 부수 심의(조정)하여 통보의무 부여(제2항 ~ 4항).
(8) 제12조(본 규정 위반 자 또는 단체에 대한 불이익)
본 규정에 위배되는 부수관리권한을 행사하는 시·도 및 시·군·구 협회의 소속 동호인에 대하여 대한탁구협회 또는 다른 시·도 협회 등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제한 가능(제1항).
①본 규정에 위배되는 부수로 대회에 참가하고, ②이로 인해 대회진행방해로 간주되어, ③시·도 협회가 해당 동호인에 대하여 징계요청을 하는 경우, 대한탁구협회장은 2년이내의 자격정지 혹은 출전금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가능(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