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잦집에 장가를 들 것, 마누라가 죽을 것, 재혼하지 않고 장인어른
돌아가실 날을 끈질기게 기달릴것
KEYWORD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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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가족(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옛 민법에서는 유산상속이니 재산상속이
라고 말했으나 현재는 그냥 '상속' 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중인 중에서는 살아
있었더라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미 사망한 경우가 있
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살아있기만 했더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을 그 사람의 직계
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이나 배우자가 그 사람의 몫을 대신해서 상속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혼자 살던 노인(할아버지)이 재산을 남
겨두고 1991년 1월 1일에 사망했는데 이 노인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
었다고 칩시다
아들 삼형제가 다 살아 있으면 똑같이 1:1:1로 나누어 가졌겠지만
만약 그 중에서 제일 큰아들이 노인보다 이미 먼저 사망하였었다면 이 큰
아들의 먻은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큰 아들의 부인과 자식에게로 넘어가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습상속인데 이 대습상속에는 한 가지의 제한이 있습니
다
즉 여기서 노인는 피상속인이고 아들들이 상속인인데 상속인이 피상
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제자매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습상속이 인정되고
그바다 먼 촌수라면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순서
로 되다가 형제자매까지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
지 찿아가게 되지만 대습상속은 형제자매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 그러
니까 3촌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이르러서는 보통의 상속은 되지만
'대습상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을 규정한 민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
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1001)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1003②)
여기서 상속결격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받을 순위에 있지만 배은한
행동을 하여 그 본인에 한하여 상속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되 단 그 자의 처자가 대신 받도록 하
고 있는 것이죠
한편 대습상속은 부잣집에 장가 든 사위한데는 썩 반가운 제도가 될 수
이습니다
왜냐하면 형행 민법상으로 남편이 죽으면 처가와 가족관계가 단절되지
만 처가 죽은 경우에는 남편이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 처강하 가족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만약 부잣집에 장가 든 사람의 처가 죽었을 때 이 사람
이 재혼을 미룬 채 장인 영감이 돌아가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린다면 분
명히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위는 죽은 딸의 대습상속인이
되어서 당당히 처가의 재산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받을 수 는 있지만 .... 생각이 비약되면 발전이 없는 법. 병호님 ! 그만 하시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