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도 위탁자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고 한다)에 신탁하여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법인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과점주주가 될 당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소유할 것을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다.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된다. 그리고 이는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는 2005. 4.경 ○○ ○구 ○○동 000-0, 000-00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 ○○○, ○○○(이하 ‘○○○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5. 5. 27.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였으나 ○○○○가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3. 23. ○○○○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선이행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선이행된 이후, 2005. 5. 27. ○○신탁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2007. 3. 26. ○○○○ 앞으로 2007. 3. 23.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 등은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선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2007. 4. 4. ○○○ 등 앞으로 2007.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2.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10607호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 등과 ○○○○ 사이의 2007. 3. 23.자 합의해제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해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 등과 ○○○○ 사이에 있어서 ○○○○ 앞으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 등에게 원상태로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 등이 위와 같이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2007. 6. 26.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 등에게 복귀되어 더 이상 ○○○○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의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합의해제의 효력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