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무하게 날려 버린 1억원, 어떻게 찾아야 할까?
지난 8월, 대구 지역 농협 고객인 60대 여성은 상가 분양대금 1억원 송금을 위해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돈은 A은행의 엉뚱한 고객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체 오류 사실을 인지한 여성 고객은 농협 측에 즉각 송금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렸고, 농협 측은 유선전화를 통해 A은행 측에 송금 오류 사실을 통보했다. A은행은 일반적인 착오송금 반환 절차에 따라 자금반환청구 등록을 한 뒤 당일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음 날 A은행이 수취인을 확인했을 때에는 이미 해당 수취인이 1억 원을 모두 인출해 잠적한 뒤였다.
얼마 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1억 착오송금 사건’의 전말입니다. 돈을 잘못 이체한 뒤 한 시간도 채 안돼 양측 은행에 오류 사실을 알리고 일반적인 반환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수중을 떠난 돈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류 사실을 즉각 통보하였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수취은행은, 타은행에서 입금된 돈을 청구 반환하는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처럼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된 돈은 지난해에만 1,825억 원에 달하고, 이중 836억 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착오송금 발생 시 대처법
착오송금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않고 즉시 해당 은행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거래에서 은행은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거래은행 또는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과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수취인이 임의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수중을 떠난 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착오송금 예방법
1. 계좌이체 실행 전 이체 정보 확인 단계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할 것. 특히 인터넷뱅킹, ATM, 모바일뱅킹 등 자동화기기를 사용할 경우 특히 더 주의한다.
2. 거래은행을 통해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한다. ‘지연이체서비스’란 착오송금 및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이체 실행 후 최소 3시간이 경과한 후 이체를 처리하는 서비스다. 지연 시간은 3~5시간 등으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체 시점 30분 전까지 거래취소가 가능하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필요하다면 미리 서비스 신청을 한다.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 지연이체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도 있다. 같은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 신청 시 지정한 금액 이하로 이체할 경우, ‘즉시 이체’로 설정한 계좌로 이체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효율적인 금융 거래를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예외 조항도 꼼꼼히 살펴볼 것.
4.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한다. 정확한 이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입력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체 거래를 하는 계좌라면 ‘자주 쓰는 계좌’로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알아 두면 좋은 착오송금 시 법률관계※
1. 잘못 송금한 돈은 보낸 사람이 아닌 수취인의 소유가 된다.
- 잘못 입금된 돈이라 하더라도 계좌에 들어온 돈에 대해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은행은 자금 이동의 원인과 상관없이 중개역할만 수행하므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2. 수취인은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 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다.
-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은행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유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송금 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 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인출해 돈을 사용할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