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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 부당 무신고 유형 : 허위증빙·허위문서·이중장부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그 밖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2. 성실신고확인제도
A. 추진배경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B.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1년 (1. 1. ∼12. 31.)
○ 신고기간 : 2012년 (5. 1. ∼ 6. 30.), [금년 7.2. (월)까지]
C.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2011년도)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3.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
* (주의) 기장의무, 외부조정 기준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기준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D.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E.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구분별 |
공제내용 | |
세액 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 |
소득 공제 |
의료비공제 |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서 공제 |
교육비공제 |
F.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A. 소득세법 관련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확대
- 특례기부금이 폐지되고, 주요 외국에 비해 소득공제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
- 종전에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대상으로 하였으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당해 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경우
○주택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소형주택** 제외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 과세
* 정기예금이자율 : 연간 3.7%
** 소형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12.31.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계산서미교부 등 가산세 강화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50만원→100만원, 자녀2인 초과 1인당 100만원→200만원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이 5%(’10년귀속) → 폐지(’11년귀속), 다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20% 공제(종전과 같음)
- 전문직 사업자 및 의사‧한의사‧수의사 중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가 ’10년 귀속부터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가 부과됨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차거래 수수료․보상액 등에 대하여 수수료는 기타소득, 채권대차거래 보상액은 이자소득, 주식대차거래보상액은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명확화
B.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한도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4.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A.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B.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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