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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입안하여 2005년 3월 31일 부로 발효된 악취방지법에 대해 짬을 내어 간단히 정리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법의 목적은 업체들이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서 악취라 함은 오수, 분뇨, 축산폐수, 화공약품 냄새라 할 수 있구요 보다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에 암모니아, 톨루엔, 황화수소 등 약 22종의 화악물질이 지정되어 있구요,
이것은 한 꺼번에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규제를 해서 2010년이 되면 위 22종에 대해 전부 규제가 되고 현재는 암모니아 등 12종이 규제 되고 있습니다.
아마 도축장에서 나오는 분뇨냄새가 암모니아니까 규제 대상이겠지요..
이 법이 만들어 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김포시) 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환경부에 해마다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김포시가 과연 그렇게 하는 지는 한번 물어봐야 겠군요!
그리고 악취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주민에게는 김포시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강제한 조항이라 혹시 담당과에서 이런 협조가 없다면 담당자 문책해야 겠죠? 어디로?
환경부, 감사원, 청와대, 이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악취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감시, 규제는 일단 김포시가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보다 엄격히 관리가 될 수 있구요, 법률로 정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별표는 단순한 수치입니다. 몇 ppm 그런거 아시죠?)
2. 다음의 지역중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내의 악취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위 2번에 의하면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해도 김포시가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군요.
이렇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실태 및 조사결과, 시정조치계획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고 아울러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량 기준 및 악취 발생시설에 대한 각종 종합적 규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 안듣는 업체는 당연히 각종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심하면 사업중지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김포시가 업체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 지 안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겠죠. 감시를 못한다면 김포시가 사업중지명령을 내리길 기대하는 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 보는 것 만큼 어렵겠죠.
대충 금년 2월에 발효된 악취방지법 골자는 이렇구요,
중요한 것은 이런 법이 존재 한다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거나 김포시가 업체 봐주기식 행정을 취한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줄기찬 주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공무원을 감시하는 건 감사원도 아니구요, 바로 우리 주민들인 것 아시죠...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 같이 보이지만 제 경험상 법은 강자 논리를 대변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위와 같은 방법이라면 몇 년, 몇 십년 기다림도 각오해야 하지 않을 까요 !
법보다 더 빠른 방법,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 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알런지 모르겠군요! 제 경험칙상 담당업무와 관련된 법을 모르고 공무집행하는 공무원도 태반입니다. 공무원도 때론 주민들이 가르쳐 줘야 하거든요. 앞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 내용에 반드시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주장하는 거 아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