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주택이 먼저 매도되든 양도과표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있습니다.
ㅁ2. `09년8월 중계동주택을 4년이상보유후 매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매도가 3억1천만원, 매입가 1억6,950만원, 필요경비 750만원가정,
장기보유특별공제 4년이상 12%, 기본공제250만원, 세율35%(누진공제1,414만원)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 납부시, 예정신고납부공제10%,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10%]를 내용으로하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저는 현제 조치원에 살고있으며, 약20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단독주택(현시가 1억2천)을 증여받았고, 그리고 2005년 4월에 중계동에 24평 주공아파트를 1억 6천 9백5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제가 주소이전은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세만 주었습니다. 몇일전, 중계동 아파트를 3억1천에 매입했습니다. 양도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