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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피해발생해도 판매업자 보상 거부하는 경우 많아... | |||||||||||||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애완동물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면서 우리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상담건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완견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하여도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어 있고 15일 이내 질병발생시에는 판매업자가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자의 계약서에는 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3일 이내 폐사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불 불가, 보증불가 등)을 명시하고 있고 소비자가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발생시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하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견 구입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에서 건강상태를 충분히 살핀 후 구입하는 소비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완견 상담접수 추이 애완견 피해 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06년에 1,575건, ’07년에는 1,03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08년 11월까지 1,216건으로 다시 증가. 연도별 상담접수 추이 (2006.1.1~2008.11.30)
피해 사례 <사례1> 구입 후 3일만에 애완견 폐사, 소비자 관리잘못으로 책임전가하며 보상거부
<사례2> 질병발생으로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한 애완견, 교환시 구입가 30~50% 요구
<사례3> ‘보증불가‘에 서명하였다고 하며 폐사한 애완견 보상 거부
피해발생 원인 ㅇ 질병의 잠복 애완견 구입 당시에는 발병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가 구입한 이후 잠복하고 있던 질병 발생. (잠복기 : 약15일 이내) ㅇ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3일 이내 폐사시 교환,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내용 ㅇ 책임회피 계약서에 보증불가를 명시하여 애완견 질병발생시 책임회피 ㅇ 허위 계약서 내용 계약서의 구입 월령 및 예방접종 기록 허위 고지로 인한 질병 발생. ㅇ 광고와 상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경우 일부 광고상의 애완견과 상이한 애완견 판매. ㅇ 허위 혈통서 혈통서 제공 미이행 및 잡종 판매. ㅇ 장거리 배송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경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배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질병(감기) 발생
소비자 주의사항 1. 구입할 애완견의 종류, 특성, 가격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다. 2. 가급적 집에서 멀지 않는 판매업소에서 구입한다. (어린 애완견은 장거리 여행시 감기에 걸리기 쉽고, 질병 발생시 조치 곤란) 3. 애완견의 상태(윤기있는 털, 눈,코,귀 및 항문주위 청결 등)를 확인한다. 4. 계약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기재사항 명시)를 반드시 교부받고 영수증을 수령한다. ※ 계약서 기재 사항 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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