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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2004. 11. 3 (수) ■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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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704-9595 anouk@mct.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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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1. 3 (수) 배포 ■ 사진 없음 ■ 총 3 쪽 |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및 문화예술교육과 설치
-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기반 마련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대 -
문화관광부는 “창의한국”, “예술의 힘” 등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중장기 문화예술정책의 내용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술국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과의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역량 발전의 기초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력과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의 공청회는 11월 5일(금) 오후 2시에 경복궁내 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부처간 협의 내용 및 동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보완하여 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청회 계획 첨부)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문화예술전문강사 자격제 도입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교육시설․단체 등 관련 용어 정의 및 국가와 지자체 등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임무와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초․중등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및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민관 협력망을 구성하고 문화예술교육위원회 및 지역별 협의회 구성,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 기획․진행․교수 업무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및 교육활동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인력은 기획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와 교수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로 구분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그 동안 단위 사업으로만 추진되어 오던 분야별 강사풀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 문화기반시설에서의 교육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또한 지난 2월부터 문화예술교육팀을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직제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과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게 되었다. (직제개정안 11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러한 법 제정 추진 및 전담과 설치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국가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이달 중으로 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첨부 :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 및 공청회 개최 계획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 공청회 개최 계획 |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 11월 5일(금) 14:00 - 16:30
ㅇ 장소 : 경복궁 내 (구)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ㅇ 내용 :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 입법취지 및 주요 요지 등 설명, 관련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수렴
□ 발제자 및 주요 토론자
ㅇ 발제 : 양현미(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획실장)
ㅇ 토론
- 김영삼 (대신고등학교 교사)
- 박은영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관)
- 서인숙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장)
- 이병준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 양지연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
[법률 제ㅇㅇㅇ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력과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제3조 (문화예술교육 학습권 및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문화유산, 문화산 업, 생활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로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서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으로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영화,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 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제2조가 규정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③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④ "문화예술교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가, 나, 다 이외에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시설
⑤ "문화예술교육단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단체
나. 가 이외에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법인․단체
⑥ "문화예술교원"이라 함은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을 말한다.
⑦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자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문화예술교육의 구분)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문화예술교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배치, 처우 및 연수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문화예술교육시설의 지원, 평가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관리
6. 문화예술교육 연구 지원
7.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와 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계
8. 문화예술교육 기회균등을 위한 소외층 및 낙후지역 우선 관리 및 지원
9. 문화예술교육협력망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진흥에 관한 기회균등을 위한 소외층 및 낙후지역 관리 및 지원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의 상호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예술교육위원회) ① 국가는 문화예술교육관련 주요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문화예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의 설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자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진흥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문화예술교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인,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를 두며, 문화예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와 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 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심의와 문화예술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특별 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하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시 기초자치단체에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가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도의 문화예술교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2.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인,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2.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조사 및 관련 사업 지원
3.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지원사업 관련 평가
4. 문화예술교원의 연수 및 관련 사업 지원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연수 및 관련 사업 지원
6. 문화예술 행정․경영․기술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연수 및 관련 사업 지원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정비 지원
8. 문화예술교육 관련 행사 및 동아리 활동 지원
9. 문화예술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10.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관련 사업 지원
11.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지원
12.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보관․제공
13.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에 준하여 임원을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및 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3. 이사장․이사(소장을 제외한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4. 이사장․소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지원센터의 소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사무를 통할한다.
2.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지원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 주체 간의 협의, 조정, 기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지역센터는 제3항 지원센터의 사업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 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상호간의 연계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시설의 이용) ①학교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실험 및 학습을 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문화예술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이용의 절차 및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의 평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조세특례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제15조 (학교의 장 및 경영자의 임무) 학교의 장 및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수․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16조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 이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17조(문화예술교원 양성 및 연수 등 지원) ① 국가는 제2조의 문화예술교육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원 양성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양성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원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원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원 양성 과정, 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교원 연수, 제3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교원의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학교 내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①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교에 구축해야할 시설 및 장비의 최소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학교 내 시설 및 장비의 최소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교가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 및 장비의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정규교과수업의 내실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관련 정규교과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최소교육시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원칙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 시행, 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담부서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 문화예술행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학예회, 발표회 등 학교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 전시, 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제22조(국공립문화시설 내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①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국공립문화시설에 구축해야할 시설 및 장비의 최소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소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공립문화시설이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 시설 및 장비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국공립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국공립문화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 (국공립문화시설의 학교 지원체제 구축) ① 국공립문화시설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설, 장비, 전문인력,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 학교의 장 및 경영자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교육청은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폐교를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26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자격제도) ①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은 문화예술교육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가. 문화예술전문강사:문화예술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문화예술교육기획사:문화예술교육 기획·진행·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연수, 기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 및 검정기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국공립문화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 및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 및 검정기관의 기준 및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학교파견) ①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은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② 학교에 파견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은 학교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 교과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소요되는 보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배치) ①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 예술교육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호, 20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한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설립 준비)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준비위원회”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준비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③준비위원장을 포함한 준비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소장에게 사무인계를 하여야 한다.
⑥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날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