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였으며 행사 목적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었다.
즉헌장의 기본정신인
민족 주체성 확립,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
개인과 국가의 조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발전등
국민교육헌장의 지표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월 18일 박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
건전한 생활윤리와 가치관 확립’을 위한 헌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대통령이 내세운 제정
의 필요성이었다.
이에 박종홍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초안을 잡고,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한 헌장 기초위원과 심의
위원 44인을 선출하여 수정작업을 거쳐 총 393자의 헌장 전문을 완성했다.
1년여의 검토기간을 거쳐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됐다.
그러나 애통하게도 유일한 민족 구심점 역할이던 국민교육헌장이 반공 독재교육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초·중·고교 교과서에서도 삭제되는 등
노무현 정부의 몇몇 집권층에 의해서 2003년 11월 27일 20차 개정(대통령령 제18143호) 때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