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청소대행을 영업종목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중 운전직 사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가 못합니다. 병원에도 오래 다니고 해서 조금 쉬는게 어떠냐고 운은 띄어봤지만, 업무상 지장 없게 근무할 수 있다며 완고합니다. 업무상 운전하는 직종이라 위험(근무 중 사고우려 등)한데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권고사직하고 싶지만, 노조가입자라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는데 사업주 측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는지요?
[회신내용]
근로자의 상병상태,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련규정 등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도저히 담당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는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으로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동법 제69조 제2호) 노동부령에는 ‘사업주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따라서 지금이라도 근로의 상병상태, 근로로 인한 영향과 근로가능성, 완치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한 주치의사의 진단서를 제출받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휴직 및 해고사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인사조치(치료하면서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직 등 경미한 작업으로의 전환,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 권고사직, 해고 등)를 취하는 것이 근로자나 회사를 위하여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