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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공부하기(세무법인 일신 부산지점)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 2급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입력후 결정세액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ㅜ.ㅜ
오랜만에 추천 0 조회 1,125 12.05.08 02: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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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9 00:48

    첫댓글 문제 출처를 올려주시면 확인하고 답변드릴께요

  • 작성자 12.05.09 23:53

    전산세무 기출42회 문제5-2번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고 입력하는문제입니다..
    급여총액부터 장기요양보험료, 세액명세에 결정세액부분 소득세(18만원)와 지방소득세(18000원)입력하고 나서 왼쪽하단부분(요약부분인거 같습니다.)보면 결정세액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그부분은 입력도 안되고요..

  • 12.05.13 12:37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소득세 18만원은 결정세액란에 기입되는 것이아니라 기납부세액(종전)란에 기입됩니다. 연말정산이란것이 종전근무지 소득과 당해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이므로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계산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 작성자 12.05.13 20:13

    아.. 그렇군요..
    근데..그럼 모든세액이 결정되서 올라오는것이 결정세액인거 같은데.. 저는 왜 빈칸으로 되어있을까요? 다른사람들거는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왼쪽 하단부분에 인원2 / 총급여액 500만/ 비과세총액50만 / 제출비과세 50만/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현) 0원 / 기납부세액(종전) 18만원/ 기납부세액 -18만원이라고 올라왔어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왜 안올라오나 해서요..

  • 12.05.14 00:39

    현근무지소득이 다 입력되고 연말정산이 종료되고 나면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올라올겁니다. 결정세액에 금액이 없는 것은 현근무지 급여등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작성자 12.05.15 00:02

    아... 그런거네요.. 용어자체가 익숙칠 않으니 어렵네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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