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15일 국무총리실에 행정조치 요청한 항목은 부동산 관리업 전용 면적 상가 11개및 공용 면적 상가3개 의 관리소를
1차 181명 2차 84명 서명위변조 동의서 첨부시켜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강영옥 주민동의 없이 불법 허위 도급 계약서 작성 하고
연락 두절된 시행사 대표 장용성 명의 도용한 정기준 본부장이 박천수 주임 파견시켜 보고만 받고 있는 상태로 관리비 편취등
하고 있는 연두와파랑 불법관리소 퇴거 시정건 관리비 및 수선 유지비 받지않고 하자보수 증권 기타로 관리하는 계획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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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받지 않고 하자보수 증권및 지하 면적표등으로 관리 업무에 동의 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침수 피해 당시 상황을 잘알고 있는 거주인과 인과관계인 지인 으로부터 지하면적표 설명듣고
다니러 가는 길이지만 그동안 위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일이므로 계약서 명의로 확인서에
싸인 받고 전화로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인과관계인 지인이 대리하여 확인 싸인 한건에 대하여
이의 제기 정정 신청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