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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소식모음(15.08.10~15.08.16)
1. 자동차 대기업 노동자 연봉 9700만원, 2차 협력업체 비정규직은 2200만원
2. [세종청사, 비정규직 ‘외면’] 용역업체 간부, 폭행까지… 인권침해에도 고용불안 탓 ‘침묵’
3. [경향포토] 한국노총 노조원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4. '비정규직 문제' 노사정 대화 의제 포함되나…노사정 동상이몽
6. "10년을 기다렸다"…이주노조 드디어 설립필증 교부받아
7. 방과후학교 강사 66% “육아휴직 때 계약 해지”
8.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밝힌 직원에 “동의서 다시 내라” 강요한 중부발전
9. 장애인단체 “박근혜정부, 장애인 권리 짓밟으려 해”
14. 교원이면 다 하는 호봉승급, '기간제'만 제외?
15. "4.24 총파업 당시 경찰이 과잉된 공권력 동원"
17. 정호영 도의원, 전북 장애인권 정책 세미나 개최
18. 월 298시간, 한국인보다 100시간 더 일하는 이주노동자
19. "일본군, 한국 여성 2000명 강제징용…위안부 역할 강요"
21. [국제] 트랜스젠더, 백악관 고위 공무원에 첫 임명
22. “경찰공무원 경찰행정전공 특채시, 학점은행 학위 배제는 차별”
23.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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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대기업 노동자 연봉 9700만원, 2차 협력업체 비정규직은 2200만원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ㆍ광주 기아차 원·하청 임금격차 최대 5배… 양극화 심각
광주지역 기아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를 만드는 기아차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97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인 2차 협력사 노동자들의 연봉은 2000여만원에 그쳤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광주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최대 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광주시의 의뢰를 받아 광주 기아자동차와 지역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사했다.
광주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임금은 도급 단계별로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 정규직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700만원이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5000만원을 받았다.
도급 단계가 낮아질수록 임금은 급격하게 줄었다. 노동연구원이 1차 협력사 6곳의 지난해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4700만원이었다. 하지만 1차 협력사에 사내하청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봉은 3000만원으로 1700만원이나 적었다.
2차 협력사 노동자의 형편은 더욱 어려웠다. 이들 업체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2800만원으로 조사됐다. 2차 협력사 사내하청 노동자의 연봉은 22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 노동자가 받는 평균 연봉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광주 기아차에는 8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264개 지역 협력업체에는 1만4722명의 노동자가 있다. 이 중 1차 협력사는 36개 정도다. 게다가 일부 협력업체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가 더 많은 곳도 있다.
연구원은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과 협력사의 임금 차이가 큰 원인 중 하나로 협력사의 낮은 수익성을 꼽기도 했다. 광주지역 1차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은 2.3%로 전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평균인 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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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청사, 비정규직 ‘외면’] 용역업체 간부, 폭행까지… 인권침해에도 고용불안 탓 ‘침묵’
글·사진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ㆍ근로자 보호지침도 어기고 이유 없이 매년 20여명 해고
ㆍ계약 해지 후 복직자에 ‘날짜 공란’ 사직서 작성 강요도
지난 6~7일 양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폭염주의보·경보가 잇달아 발령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 시 근무지침으로 낮 실외작업 중지, 근무시간 단축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은 최고기온 36.3도의 폭염에도 고작 파라솔 밑에서 뙤약볕을 피하거나 건물 그늘을 오가며 낮 3시간씩 근무해야 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올 초부터 근무를 시작한 특수경비원 우모씨(43)는 지난 4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해고됐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12일 만에 복직했다. ‘출입자 통제 실패’ ‘의자 착석’ ‘총리실 비서관 동행자 출입 허용’ 등이 해고 사유였다. 3개월간의 수습 기간 중 두 달을 무난하게 근무했으나 3월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1주일 만에 경위서 3장을 잇따라 받았다.
정부는 2011년부터 3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추진지침 등을 매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용역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직접고용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내놨다. 하지만 ‘등잔 밑’인 정부세종청사의 용역직 특수경비·청소노동자에게는 이런 대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세종청사 용역직 특수경비·청소노동자는 789명이고 이 중 2년 이상 재직자는 각각 약 220명, 110명에 달한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노동자 고용을 승계·유지해야 하지만 세종청사에선 2014·2015년 초 모두 각각 20여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임금은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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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향포토] 한국노총 노조원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하라"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한국노총 산별노조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 앞을 봉쇄한 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막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산별노조원들의 원천봉쇄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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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정규직 문제' 노사정 대화 의제 포함되나…노사정 동상이몽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향후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이 대화 의제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노사정 간 해석이 갈리고 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4월)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쟁점은 추후에 하자고 결론이 났다”며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되면 다시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입법 방향에 대한 노사정 협의 및 국민 공감대 마련 차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도 지난 6일 진행했다. 노사정위 재개 시 비정규직 쟁점을 다루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쟁점을 다시 꺼내드는 근거는 지난 4월 노사정위 논의 초안이다. 초안에는 비정규직 쟁점의 경우 ‘8월 말까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당시 협상 방식은 ‘일괄 패키지 딜’이었고 최종 합의가 무산된 만큼 초안은 큰 의미가 없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월 협상 때도 이 부분은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안 된다”면서 “아주 미봉책이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은 지난 3~4월 협상 때 국회로 넘기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절대 합의해줄 수 없다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이 복귀를 하든 안 하든 비정규직 쟁점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엇갈리는 해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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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인터넷 통신상품 판매업체 대표 송모씨(3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근로자 19명의 임금 8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지난 5월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5억여원을 체불한 의류임가공업체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액수에 관계없이 추적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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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년을 기다렸다"…이주노조 드디어 설립필증 교부받아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이 10년 만에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합법노조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20일 “이주노조가 최근 노조 규약을 보완·신고해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주노조는 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25일째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이주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는 서울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서울노동청이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 등의 내용이 담긴 노조 규약을 보면 이주노조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며 보완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노조법 2조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 결격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지난 17일 서울노동청이 보완을 요구한 문구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등으로 변경해 제출했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2개월 만에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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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과후학교 강사 66% “육아휴직 때 계약 해지”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ㆍ근로조건 첫 실태조사
“학교선 아파도 이해 안 해줘”
“부당한 상황 항의” 12% 불과
‘특수고용자 신분’ 걸림돌 꼽아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이하 권익실현센터)가 작성한 ‘방과후강사의 근로실태와 제도개선방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사례들이다. 권익실현센터는 지난 3월~7월까지 전국 방과후학교 강사 7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20년 전인 1995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처음 도입된 이후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근로조건 실태조사가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 결과 대다수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동료 사례를 포함해 육아휴직 신청 시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 응답자 672명 가운데 66%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답했다.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7명에 불과했다. 병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이처럼 열악한 근로조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특수고용자 신분’을 꼽았다. 김경희 권익실현센터 전국대표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강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13만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된다. 불안정한 신분 탓에 대부분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지낼 수밖에 없다. 설문에 참여한 강사의 65%가 직장에서 차별적 처우나 모욕, 폭언·폭행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부당한 상황에 개인적으로 항의한다는 강사는 12%에 그쳤으며 대개는 ‘참고 지낸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 미만이었다. 계약 해지가 두려워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꺼리기 때문이다.
권익실현센터는 22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 교육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강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경희 대표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방과후 교육은 공교육적 성격을 갖는다”면서 “이것이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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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밝힌 직원에 “동의서 다시 내라” 강요한 중부발전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은수미 의원, “찬성 과반 안 나와 재작성” 녹취록 입수
ㆍ남부발전도 강요…“개별 동의 절차는 근로기준법 위반”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직원 서류를 반려해 다시 작성토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연내 316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근로기준법을 어긴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23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중부발전 신보령화력발전소 김모 팀장은 지난 19일 “우리 팀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찬성하는 직원이) 과반수가 안 나오니깐 다시 작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발전 5개사 중 유일하게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중부발전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개별 동의서를 받고 있고, 노조는 이에 맞서 무기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2년 전엔 60%, 퇴직 1년 전엔 55%의 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팀장은 소속 직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서류를 제출하자 재작성토록 요구했다. 그는 “회사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만큼 이와 반대로 갈 때는 개인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다”며 “노조가 아니라 회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있고, 집단적 회의 방식이 아니라 개별 동의 절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신보령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중부발전의 다른 지역 발전소에서도 벌어졌다. 민주노총 발전노조는 “세종천연가스발전소, 보령발전소, 제주화력발전소 등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게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전사적으로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승진 대상자, 신입 사원 등 회사에 대항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주요 타깃이 됐다”고 밝혔다.
발전 5개사 중 중부발전뿐 아니라 남부발전도 지난달 개별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관리자가 야간에 직원에게 전화해 임금피크제 동의를 압박하는 불법 행위가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일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뿐 아니라 도입 시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임금을 깎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을 몰아붙이면서 향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중부발전은 위법 상황이 확인된 만큼 개별 동의 절차를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발전 측은 “휴가·교육 등으로 회사 설명회 당시 충분히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직원이 있어 재작성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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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단체 “박근혜정부, 장애인 권리 짓밟으려 해”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박근혜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를 짓밟으려 합니다”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 쟁취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지자체가 따로 실시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을 ‘중복 지원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24시간 서비스 보장’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장애인의 생존권적 요구의 결과물로 지원된 것”이라며 “유사·중복이 아니라 ‘부족한 제도의 확대이자 보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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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학 기자 cshh@sjbnews.com
<속보>시민사회단체들이 특수학교 학생간 교내 성폭행 사건 조작은폐 파문과 관련해 전북교육청 책임자와 실무자들도 모두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을 조작 은폐한 해당 학교측 교직원들은 징계해놓고 그 관리감독과 감사에 허술했던 교육청 직원들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는 비판이다.<본지 7월28일자 1면보도> 전교조와 장애인학부모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17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점을 문제삼아 “김승환 교육감은 즉각 교육청 관계자들도 전원 직위 해제하고 제3의 기관에 감사를 추가 의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부실 감사와 관리감독 허술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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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른바 갑질논란을 벌였던 도의회 정진세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년간의 당원 자격 정지를 내렸다. 향후 1년간 당원자격을 잃는다는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징계수위로 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보인 행태를 보면 새정연의 징계수위는 솜방망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미 널리 알려졌듯 오랫동안 의회사무처 소속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고, 심지어 개인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갑질’을 해온게 징계사유다. 이 의원은 또 사무처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고압적인 태도와 말을 자주 해왔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해당 여직원이 인권위에 진정,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얼마나 심하게 대했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까 싶을 정도다.
정 의원의 징계사실이 알려지자 전라북도 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차원의 강제 퇴출과 사과, 자체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 의원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기를 촉구한다”며 본인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정연에 대해서도 “말로는 혁신하는 새정연과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도의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 의원의 퇴출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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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재직자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은 경제침체기인 IMF를 거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치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임금으로 경영난을 타개하는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기간제 보호법’ 등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됐고 그에 따라 2007년부터 그 수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고용이 다시 확대되면서 비정규직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늘어난 비정규직이 이제 사회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고용의 불안정도 점차 심각해졌고, 잦은 인력교체로 업무의 연속성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까닭이다.
비정규직은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등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보조 인력까지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종종 비정규직의 특성상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력을 배치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유는 한 가지, 바로 비용 절감 때문이다. 사립대와 다르게 별다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경영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일단 비용을 줄여야 하니 가장 쉬운 방법을 찾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립대의 비정규직화는 곧바로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의 관리 부실도 이같은 비정규직 인력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화 해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총정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국립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시설과 장비 확충 외에 인력을 늘리는 데 쓰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을 넘어 인권의 문제다. 비정규직화는 근로자의 인권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학생들의 권리까지 침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 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노동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국립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부터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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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룡 기자 cmr@sjbnews.com
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의 전북외고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출석부 무단 촬영 등의 ‘갑질 논란’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시의회가 대리전으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조경수 시의원을 직접 겨냥하여 ‘슈퍼 갑질’로 규탄하면서,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조경수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개인정보 무단 수집,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는 “노동조합이 ‘특정의원이 ‘갑질’ 횡포 부렸다’며 사실과 다른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즉각 반대 성명서를 냈다.
조경수 시의원이 군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의 현장 확인을 위한 의정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일이 나왔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는 전북외고에 위탁하여 벌이는 군산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고등학교 성적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에 특별 수업을 하고 있다.
조 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이 교육발전진흥기금을 군산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실상 학원 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벌이는 데 대해 ‘지원 근거도 없이 퍼주는 사업’이라며 줄기차게 반대 의견을 보여 왔다.
이번 조경수 의원 파문도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은데도 출석부를 조작한다는 제보가 왔고, 이를 시의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가 사건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조 의원의 표면적인 예산 낭비 의혹이 가는 현장 확인 과정에서의 행위만을 겨냥하여 ‘수퍼 갑질’로 매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시의회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됐던 학생출석 사항과 만족도 조사와 함께 학생출석부 조작 등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성명서를 통해 지적했다.
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사전 공지했으나 담당공무원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없으니 사무실로 찾아오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현장 의정 활동을 회피하거나 방해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조경수 시의원의 행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제는 의정활동을 빙자하여 과도한 보복성 자료제출 요구를 남발하는 옹졸함마저 보이고 있다.”고 법적 투쟁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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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원이면 다 하는 호봉승급, '기간제'만 제외?
15.08.18 18:35l최종 업데이트 15.08.18 18:35l윤근혁(bulgom)
유초중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호봉승급 차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가 정규직 교원이면 누구나 다 하는 호봉 승급을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가인권위와 서동현 전교조 부산지부 실업교육위원장에 따르면 서 위원장(현직 교사)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 승급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8월 현재 초중고 기간제 교원은 모두 4만1000여 명(사립 1만2000명 포함, 교육부 통계로 잡지 않은 유치원은 제외)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원들의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진행된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들은 계약 기간 중 호봉 승급이 전면 중단된다. 호봉 승급에 따른 봉급 상승 또한 기간제 교사만 차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은 '별표 11'을 통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는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개월 또는 1년 기간을 계약한 기간제 교원은 매달 고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호봉 승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인 것이다.
교육부 "호봉승급만 따로 정한 것이니 차별 아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의 내용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보호법)은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헌법도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만든 공무원 보수규정은 헌법과 상위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보호법 대상에 유초중고 기간제 교원도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기간제교원의 경우는 봉급이 정규직과 같은 상황에서 호봉승급에 대해서만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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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24 총파업 당시 경찰이 과잉된 공권력 동원"
15.08.19 22:05l최종 업데이트 15.08.19 22:05l조정훈(tghome)
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대구 범어네거리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물대포와 캡사이신(최루액)을 사용해 강제로 해산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관련 기사 : 대구에 물대포 등장... 경찰, 교통혼잡 유도했나?)
인권운동연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24 총파업 집회시위 인권침해조사단'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해 집회참가자들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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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1 18:10l최종 업데이트 15.08.21 18:10l장재완(jjang153)
충청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민인권증진위원회(위원장 우주형 교수) 제16차 회의를 열고,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권증진위원 10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유병훈 충남도 자치행정과장이 7개 안건을 설명한 후 토론 및 자문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7개 안건은 ▲인권센터 설치·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 결과보고 ▲인권센터 설치·운영 형태 심의안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회 인권주간 문화행사 운영 컨셉안 ▲도민 인권지킴이단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계획 ▲도민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계획 ▲제1회 인권작품 공모전 접수기간 연장 및 심사 계획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들은 '인권센터는 충남도에서 입안한 각종 인권시책을 실행하고, 인권관련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기구로,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충남도와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형태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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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호영 도의원, 전북 장애인권 정책 세미나 개최
김준호 | kimjh@jjan.kr / 최종수정 : 2015.08.20 00:21:11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이 주최하고 장애인인권연대(대표 최창현)가 주관한 ‘전북 장애인권 정책 세미나’가 19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장애인 인권정책과 장애 정책예산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세미나에서는 복지부서의 예산편중 현상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 문화 체육, 교통, 교육, 의료 정책 등에서 장애관련 예산 비중을 높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장애인인권연대 관계자는 “요즘 장애인의 특성은 장애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여성 장애인이 빠르게 증가함과 동시에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소득, 의료, 고용, 이동권, 교육 등의 새로운 욕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장애정책 예산은 여전히 시설예산 등 몇몇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영 의원은 “장애인들의 새로운 욕구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있고, 복지정책과 예산 역시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게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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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월 298시간, 한국인보다 100시간 더 일하는 이주노동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15.08.17 13:52:34
중국인 이주노동자 장모(35.여성)씨는 2년째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뺀 9시간 동안 부품을 조립한다. 잔업까지 하는 날에는 하루 11시간을 근무한다. 야간근무를 하면 12시간을 일한다. 토·일요일에도 한달에 두 번씩 각각 9시간을 일해야 한다. 쉬는 날은 월 4번. 주 68시간, 월 276시간을 2년째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훌쩍 넘긴 장시간 노동으로, 장씨가 받는 월급은 140여만원. 업무 시간과 일수만큼 매월 금액이 차이나지만 보통 140만원대의 임금을 받는다. 201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만 150만원 이상, 야근과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2백만대의 월급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장시간 일을 하는 셈이다.
"한국 친구들은 주 5일을 일한다는데 나는 거의 매일 일해요. 쉴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나도 같은 노동자인데 법을 지켜주세요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외롭고 힘들어서 공장 기숙사에서 혼자 울 때도 많아요. 반장님이나 사장님께 말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말 못해요. 최저임금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한국인들이 받는 월급과 휴식 시간을 받고 싶어요"
대구경북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16일 대구 2.28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제조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두달간 대구(달서구·달성군·서구·북구)와 경북(경주·경산·영천·성주·고령·왜관) 이주노동자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구경북 이주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8.5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은 298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보다 28.5시간을 더 많이 일하는 것이다. OECD가 발표(2013년)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 180시간보다도 100시간이상 많이 일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주간 11시간, 야간 12시간, 토·일요일 9시간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한 수치다. 또 응답자 중 43%인 90명은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한다고 했으며, 80.5%인 170명은 토요일, 18%인 37명은 일요일도 일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주말 근무를 했다.
식사를 하고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한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15분 이하'이라고 답한 이주노동자가 전체의 14.3%인 30명(주간 11명, 야간 4명, 토요일 13명, 일요일 2명)이나 됐다. 24시간 기계를 멈추지 않고 작동시켜야 하는 작업장이 많아 기계 옆에서 식사를 하거나 별도의 휴식 없이 일하기 때문이다.
또 '평균 임금'은 171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는 셈이다. 월 평균 노동시간에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더하면 2백만원대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오기 전 본국에서 체결한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고 응답한 수는 절반에 가까운 98명, 46.7%나 됐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21.4%가 노동시간, 15.2%가 휴게시간·휴일, 14.3%가 작업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설문조사 응답자 중 37.6%(79명)를 차지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탈' 이유로 64.3%(50명)가 '임금과 노동조건이 좋지 않았다', 28.6%(22명)가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했다. 본인이 이를 증명해야 이직이 가능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상황에서 증명은 어렵다. 또 사업장 이동 중 가장 힘든 점으로는 22.8%가 '사업주 미동의'를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직장을 변경할 수 없다.
사업장 변경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고용센터의 도움에 대해서는 39%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유로 37%가 '통역이 되지 않았다', 24%'가 사장 이야기만 듣는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으로는 12.1%가 '사업장 변경 자유 없음', 11.4%가 '원하는 사업장 취업 불가능', 10.0%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를 꼽았다. 때문에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에서 28.6%만이 '현재 제도에 만족한다'고 했고, 12.9%는 '매우 불만족', 11.4%는 '불만족', 40%는 '보통'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연대회의는 "대구경북 이주노동자는 초장시간 일하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폭행을 당해도 사장 허락 없이 한 발짝도 공장에서 못 벗어나는 현실에 있다"며 "가족과 생이별하고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공장에서 노예 삶을 살며 노동권·인권 등 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법정 근로·휴게시간 준수 ▷문제 업체 감독·처벌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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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군, 한국 여성 2000명 강제징용…위안부 역할 강요"
연합뉴스 2015.08.17 16:24:26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패전 70주년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1940년대 일본군이 한국 여성 2000명을 한꺼번에 위안부로 끌고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17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당안국(기록보관소)은 최근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위안부' 문건을 공개하고 "1941년 10월 일본군이 무단장(牧丹江) 쑤이양(綏陽) 한충허(寒蔥河)지역에 군 위안소를 열면서 한국여성 수십 명을 데려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당안국이 공개한 제890호, 제1064호 문건은 1941년 10월 20일 일본군 쑤이양 국경경찰대 한충허대 다카하시(高橋) 대장이 같은 부대 쑤이펀허(綏芬河) 대장에게 부대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들 여성이 한국에서 강제징용한 2000여 명 가운데 일부'라고 밝혔다고 기록했다.
특히 이들 문건은 일본군이 징용된 한국여성들에게 "한충허지역에 '일본군 전용 요리점'을 연다"고 속여서 끌고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공개된 문건은 요리점으로 가장한 군 위안소의 설립 과정과 날짜, 계급별 상대자와 허용된 '오락시간'까지 적고 있다.
이밖에 문건은 일제가 이주 침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1906~1945년 사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일본 농민들을 대거 이주시켰고 헤이룽장성에만 13만여 명이 이주해 농토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헤이룽장성 당안국은 "이번에 공개한 위안부 서류 등은 일제가 괴뢰국인 만주국에 전달했던 문서 가운데 발굴한 것"이라며 "세계 전쟁사에서 유일한 성노예 제도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육체·정신적으로 약탈한 점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당안국은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픔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양심 발전을 위해 일본의 전쟁범죄 증거를 추가로 발굴,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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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나는 기후변화가 21세기 인권침해의 주범 중 주범이라고 확신한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인권을 파괴할 규모와, 우리가 흔히 인권 운운하는 문제들의 규모를 비교해 보라.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상차림을 걱정하는 격이다.
화석연료에 근거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찬성하는 사람을 좌우파를 막론하고 채굴론자라고 부른다. ‘채굴 대 반채굴’ 논쟁은 21세기 경제·정치·사회의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권운동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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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제] 트랜스젠더, 백악관 고위 공무원에 첫 임명
미국 백악관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고위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미 행정부의 몇몇 부처에선 성전환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백악관 직원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밸러리 재럿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18일 성명을 통해 ‘전미 성전환자 평등센터’에서 인종·경제정의 담당 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성전환자’ 라피 프리드먼 걸스팬(28)을 백악관 인사처의 지원·채용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재럿 보좌관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성전환 미국인, 특히 유색 성전환자와 가난한 성전환자 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오바마 행정부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걸스팬은 정부 부처나 기구에서 대통령을 보좌할 인재들을 찾는 일을 주로 맡게 된다.
외신들을 종합하면, 걸스팬은 온두라스에서 태어나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에 살고 있던 유대계 출신의 미혼모한테 입양됐다. 걸스팬은 12살 때부터 남성동성애자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대학 1학년 때 노르웨이로 잠시 이주한 직후부터 여성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걸스팬은 매사추세츠 주의회에서 성전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근무를 한 첫 인물이었다. 주의회에서 일하면서 걸스팬은 성전환자 평등권법을 통과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 봄까지는 매사추세츠 에이즈 행동위원회의 상임이사로 일했다.
성전환자 평등센터에 근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워싱턴으로 근거지를 옮긴 걸스팬은, 성전환자 재소자의 수감 조건 개선이나 경찰의 인종차별적 수사 막기, 성전환자 불법이민자들의 마구잡이 구금 제한 등과 같은 활발한 인권 보호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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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찰공무원 경찰행정전공 특채시, 학점은행 학위 배제는 차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특별채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김 모(’92년생)씨는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은 경찰행정전공 등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받았는데,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서 배제되었다며, 2015.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경찰공무원임용령」은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별채용에 관하여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경찰청장은 채용기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채용의 본래 취지라며,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보고 있으나 일반공채에 응시가 가능하므로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있는데,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혹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로만 한정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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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공동 학술대회 개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재외한인학회와 공동으로 2015. 8. 21.(금) 13:30~17:30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601호)에서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 겸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인권, 재외동포 정책 및 다문화 정책과의 연관 쟁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o 현재 국내거주 재외동포는 약 70만 명으로 국내거주 이주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공동학술대회는 인권위 김성준 조사국장과 영산대 최영호 교수 등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분과> ‘재외동포정책과 한국 내 재외동포’에서는 고려대 윤인진 교수가 ‘재외동포 정책의 전개와 한국 내 재외동포 귀환 이주민 사회의 형성’, 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가 ‘재외동포 관련 법규와 국내 거주 재외동포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합니다.
o <제2분과> ‘한국 거주 주요 재외동포집단의 인권 문제’에서는 ‘한국사회의 인권문제와 조선족’이라는 낙인, ‘국내 거주 고려인의 인권 문제와 현황’, ‘사할린 귀환동포의 인권적 쟁점’ 등 주제가 다루어 질 예정이며, 이어 <제3분과> ‘재외동포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에서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이주자: 비교 시각에서 본 인권’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