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찰 발표시 "한국 경찰의 징계위원회 및 징계절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입니다.
1.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
1) 징계권자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 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 이상의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경찰공무원법 제 27조)
2) 징계위원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국가공부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관할. 운영 및 징계의결의 요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구 분 |
징 계 심 의 대 상 |
징 계 위 원 회 구 성 |
위원장 |
위원 |
경 찰 청 |
중앙징계위원회 |
총경 |
치안감 |
경무관 |
경정 |
경무관 |
총 경 |
보통징계위원회 |
경찰청 소속 경감이하 |
총 경 |
경정급 |
지 방 청 |
보통징계위원회 |
지방청 산하 경감. 경위급 |
총 경 |
경정. 경감급 |
지방청 소속 경사이하 |
경 정 |
경감. 경위급 |
경찰서기동대 전경대 |
보통징계위원회 |
소속 직원중 경사이하 |
경 정 |
경감. 경위급 |
<경무관 이상 징계위원회 관할>
구 분 |
징계심의대상 |
징 계 위 원 회 구 성 |
위원장 |
위원 |
국무총리실 |
제1중앙 징계위원회 |
치안정감 |
행자부장관 |
차관급 |
제2중앙 징계위원회 |
치안감. 경무관 |
행자부 제1차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 높은 직위자 |
2. 징계절차 ( 징계의결의 요구→징계의결 기한→출석과 통지→심문과 진술→의결과 양정→통고→징계집행→하자있는 징계)
1) 징계의결의 요구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 9조, 제 11조)
2) 징계의결 기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승인을 얻어 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1조)
3) 출석과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2조)
4) 심문과 진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때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3조)
5) 의결과 양정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과반수가 3인미만인때에는 3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4조).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6조)
6) 통고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7조)
7) 징계집행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의 의결을 통보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제청하되, 경무관 이상의 정직,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처분의 제청과 총경 및 경정의 정직처분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행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8조, 제 19조)
8) 하자있는 징계
징계행위는 하자가 없어야 한다. 징계행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징계행위는 무효의 행위가 된다. 피징계자에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정은 무효가 된다. 단순위법의 하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9조 2항)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절차>
● 감사원, 검찰 통보 및 자체 조사 등
↓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리요구권자)
●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
● 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유서 부분 통보
↓
●관할징계위원회
◆ 접수 : 징계의결요구의 효력 발생
◆ 혐의자 주장서 접수 및 사실조사
◆ 징계위원회 개초 전 출석통지
◆ 의결(접수일로부터 30일)
- 심문 및 진술권 부여
◆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
●관할징계위원회(지체없이 통고)
◆ 징계처분권자
◆ 징계의결요구권자
◆ 관계기관
↓
● 징계처분권자
◆ 통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감봉, 견책)
◆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 임용권자
◆ 파면, 해임, 정직
↓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소청심사 청구
● 소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소송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