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사고 보상처리 인사사고란 자동차사고로 사망, 부상피해자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최소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치료병원이나 연락처등은 알려주어야 신속하게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는 절차와 요령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보험처리요령
①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사고장소, 사고발생경위, 피해자 인적사항 및 치료병원, 연락처 등을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②차주,운전자가 부담한 비용 처리방법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청약서 등을 병원에 제시하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응급치료비등 부담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치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확인 절차를거쳐 지급한다. 그러나 지정진료비와 일반대중 병실이 아닌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회사에서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는 통상의 손해만을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하기 때문이다.
③보상직원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이렇게 처리
- 사고내용조사 및 가,피해자 과실결정 - 피해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 지급 - 피해자 소득조사 등 관련자료 확보 후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 간혹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합의절충이 원만치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보험회사로 위임하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 및 판결금 전액을 지급한다.
④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서식) - 피해자 진단서(사망시는 사체검안서) - 치료비명세서 및 치료비영수증(치료병원 발행) - 합의서(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2.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대인배상 Ⅰ(책임보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대인배상 Ⅱ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낸 때 (단, 사고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사고로 인한손해중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 피보험자나 운전자 또는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단,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
3.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①이럴 때 직접청구권 행사
-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미통보시 - 가해자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연결이 안 될 때 -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도 이행하지 않을 때
②피해자의 직접청구가 있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또는 가해운전자 등)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말것을 요구한다던가 또는 일정기간동안 (통상 7일간의 여유를 두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청구에 대한 의견청취"발송) 회신이 없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4.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경상자와 직접 합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사고를 냈지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것 같아 할증문제도 있고 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후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①합의서 작성시 기록할 사항
- 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 - 사고차량번호 - 사고일시 및 장소 - 합의금액 청구권포기에 대한 문구 (이후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 가해자. 피해자의 서명 날인
5.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이 경미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사고처리를 담당한 보상직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청구포기에 의한 면책’조치 를 하게 되며,
따라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으므로 다음 보험갱신계약시 할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자손사고 보상처리 기준
자기신체사고는 차주와 운전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자동차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한다. 자기 신체사고는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해보험금 별로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자기 신체사고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①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사망사고발생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②부상보험금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급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해구분 및 급별보험 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한다
③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2.화물 적재함에서 작업중 사고는?
장소적 이동을 목적으로 탑승한 것이 아니라 화물적재작업을 위해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중 차량의 요동등으로 떨어져 부상한 때에는 보상한다.
3. 가해자동차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에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청구가 가능한가?
자기신체사고의 약관규정에 의하면 타차량과의 충돌사고로 타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타차의 대인배상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상대차량의 대인배상Ⅰ, 또는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산재처리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의 관계는?
자기신체사고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 한다
5. 자기신체 사고보험도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한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부상상해급수별로 지급가능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6.자기 신체사고에서 5% 공제란 무엇인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 중 사고가 나면 중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약관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시에서는 사망사고, 장해발생사고, 부상1급사고인 경우 지급보험금에서 5%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7.보상하지 않는 손해
- 음주운전을 하던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 피보험자가 마약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때 - 자동차를 경기용, 경기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 상해를 입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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