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공무원, 공사직원은 특수한 신분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으로
공무원, 공사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
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무원 및 공사직원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
다.
1. 운전계열 공무원(공기업직원)인 경우
소방공무원, 집배원, 운전계열 공무원(공기업)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운전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운전계열 공무원(공기업직원)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두 제도 모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
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2. 일반공무원(공기업 직원)인 경우
운전과 관련 없는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공기업 직원)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수치가 높은 것보다는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공무원, 공기업 직원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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