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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래의 상세 사항이 적혀있는 서류인 관계로 기밀의 유지 등을 위하여 운송회사, 선박회사(일명 포워더 포함)
그리고 보험회사 등등은 인보이스를 제출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그리고,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에서) 통관할 때 상업송장을 제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도 Custom Broker 등등 관계자들이 사본을 만들어서 참고용으로 보관할 것이다.
그
러므로 누가 최종적으로 보관한다고는 규정지을 수가 없겠지만, 대금을 결제한 바이어가 선하증권 원본과 같이 접수한 서류가 원본일
것은 확실하다.아래와 같은 의의와 기능을 가진 중요한 무역상의 서류이므로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2. 의의
상
거래상 선하증권과 함께 필수적인 선적서류로 사용되는 "Invoice"는 불어의 envoyer" (send)에서 유래된 것으로,
물품의 거래가 원격지간에 행하여지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강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서이다.
국내 상거래에 이용되는 송장은 단순히 상품의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을 하지만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아니라 매매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기도 한다.
따라서 송장은 무역거래상의 필수서류로 모든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그
자체가 청구권이 있는 서류는 아니다.송장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의 존재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며, 또한 수입물품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 자료가 되기도 한다.
3. 기능
수출거래용 상업송장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내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송장과 달리 국제무역에서는 구매서의 역할을 하므로 거래물품의 주요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겨(Specification of Goods) 및 갯수, 포장상태 및 화인(Marks)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송장은 CIF나 CRF의 경우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특정 거래계약의 존재 및 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된다.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 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송장은 모든 무역거래의 필수서유이다. 무역결제는 대부분이 환어음으로 이루어지며 수출지은행에서 환어음을 매입할 때나 수입지은행에서
대두(T/R)로 수입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할 때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 의 명세서 및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송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송장은 수입지에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자료가 된다. 따라서 모든 송장은 과세표준액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수입통관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4. 종류
송
장은 그 용도에 따라 상거래용으로 작성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영사관에서 작성되거나 세관용으로 작성되는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송장은 전자를 의미한다.
가. 상업송장
상업송장은 그 작성시기와 용도에 따라 견적송장과 선적송장으로 구분한다.
①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견
적송장이란 수출상이 거래를 유발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수입허가, 외화배정 등을 받기 위한 수입상의 요청에 의해 수입상에게
장차 그가 매입 할 화물에 대해서 시산적으로 작성 발송하는 송장을 말한다. 이러한 견적송장은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상은 이러한 견적송장을 근거로 정부에서 외화배정을 받아 그 범위내에서 수입이 가능한다.이러한 견적송장은 일종의
"Free Offer"로 송장상에 표시된 물품가격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수입상의 신용장 개설을 위해 편의상
형식 을 갖추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
②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선적송장(Shipping Invoice)이란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수출송장(Export Invoice) : 수출상이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상품을 송부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용되는 송장을 말한다.
- 매입위탁송장(Indent Invoice) :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상품매입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출상이 수입상의 매입대리인으로서 당해 상품을 선적할 때 작성하는 송장을 말한다.
나.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공용송장은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송장(Consular Invoice)으로 구별된다.
①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세
관송장이란 수입지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①관세가격의 기준을 결정할 목적, ② 덤핑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③ 쿼터품목의
통상기준량의 계산목적, ④ 수입통계의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송장으로 국가별로 세관이 요구하는 양식이 상이하므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영사송장이란 수입상품가격을
높게 책정함에 따른 외화도피나 낮게 책정함에 따른 관세포탈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영사의 확인 을 받아야
하는 송장이다. 이는 주로 몇몇 후진국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점차 폐지되어 가는 추세이다.
5. 기재요령
① Seller
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대미상업 송장에는 우측상단에 Manufacture's I.D.Code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Consignee
수
출물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될 매수인과 동일해야 한다. 즉 신용장에 기명식이 아닌
지시식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등으로 표시된 때에도
선하증권과 동일한 "to the Order of Bank"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Departure date
화
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을 기재하며 통상 B/L이나 Air Waybill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하나, 송장 작성시점에서는 선적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선적일자의 7일전후로 기재하면 된다.
④ Vessel/flight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을 기재하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운송수단을 기재하면 된다.
⑤ From
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이는 신용장에 또는 계약서상의 적재지(Place of loading)와 일치해야 한다. 예) Busan Korea, Kimpo Korea
⑥ To
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⑦ Invoice No. and date
매도인(Seller)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발행일 기재
⑧ L/C No. and date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
⑨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상
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이 Buyer가 되며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한다. 한편 매도인(Buyer)과
수화인(consignee)이 다른 경우,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은행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이 Consignee가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Buyer)이 물품과 송장을 각각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수화인(Consignee)란에 창고등 의 물품수령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Buyer(매수인)란에는 실제 물품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Buyer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 Other reference
기
타 참조사항기재란으로서 거래당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기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데 있어서
양자간에 합의한 대미송장작성시에는 Country of origin을 명기한 다음 Korea를 표기함.
⑪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인도조건과 지불조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불조건을 INCOTERMS와 같은 정형화된 조건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 사용통화도 US$등으로 명확히 표기한다. 예) FOB Busan, At sight L/C in US$~
⑫ Shipping marks
확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⑬ No. & marking of pkgs
포장종류당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한다.
⑭ Goods description
물
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물품 명세서는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general term)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상의 물품 명세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⑮ Quantity
송장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당 수량을 기재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된다.
첫댓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올 해 복 많이 지으시고 내년도 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라고 좋은 날틀 장비 만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