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에도 서너개씩 광고 문자 받으시죠?
그 중에 카드회사에서 온 ‘리볼빙’이라는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리볼빙’이란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이라는 제도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발생하는 카드대금 중에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결제일로 이월하여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리볼빙으로 사전에 결정해둔 희망 결제비율이 10%일 때
11월 카드대금이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이번달에 1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90만원은 다음달로 결제를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제일을 깜빡해 통장에 미처 카드대금을 전부 입금해 두지 못한 경우,
이번달 카드대금이 너무 많이 나와 한번에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높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할 경우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볼빙도 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체이자율보다는 낮지만,
다음달로 미룬 결제대금에 대해 수수료가 16~19% 정도 더 붙기 때문입니다.
또 희망 결제비율에 따라 카드대금의 일부만 갚고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갚아야 할 카드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도나 서비스에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역기능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것인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
Thank you very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