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에 관하여
1. 인터넷 발급이 안 됩니다.
2. 인감 등록이 이미 되어 있다면, 발급 신청시 인감도장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동사무소가 아니라 전국 동사무소 아무 곳에 가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대리인 발급의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발급시에 당사자에게 연락해 보는 동사무소도 있다고 합니다.
5.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차이
가. 대리인 발급 인감 증명서를 아예 접수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나.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받아 주는 기관이라도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매뉴얼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당사자와의 통화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 녹음이 이루어집니다.)
6. 대리인 발금 금지 신청
인감증명서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 누구도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노부모들이 이런 조치를 해 두었는데, 그 분들의 예금으로 병원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년 후견을 통하여야만 일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7. 형사 처벌 등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자식 중 하나가 부모 사망 후 장례를 뒷전에 내팽개치고 은행부터 달려가 망인 명의 예금을 출금하거나, 망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망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처분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망 신고 이전의 이런 행위는 이제는 엄격히 형사처벌되고 있고, 사망 신고 이후에는 당연히 망자 명의의 인감증명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서류에 찍힌 인영(인감이 날인된 모양)이 그 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동일성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예를들어, 위임장에 위임인으로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나의 의사로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그 위임장에 날인하였음을 내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서 이를 보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