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박일경
ㅇ 출신 :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노연동
ㅇ 약력
1937년 대구의 제2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경성제국대학교(京城帝國大學:지금의 서울대학교) 법과를 졸업하였으며, 재학중 일본 고등 고시행정과에 합격하였다.
대학을 졸업하자 바로 전라남도 함평군수로 임관되어 근무하다 광복 후 1947년부터는 대구대학에서 조교수로 헌법학을 강의하였으며 194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법문학부에서 조교수로 봉직하였다.
그의 헌법학연구는 우리 나라가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독립된 민주국가의 기틀이 된 대한민국헌법을 다른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대륙계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과 대조적으로 민주주의 본산인 영국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1951년에는 법제처 제1국장에 임용되었고 1953년에는 부산대학교 교수를 거쳐 1956년에는 법과대학장, 1960년에는 총장을 역임하였다. 1960년에는 국무원사무처 차장, 1962년에는 법제처장으로 입각하여 근무하는 동안 건국 초 일제의 잔해로 남아 있던 각종 법령을 독립국가의 위상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신생 조국의 유지와 발전에 기틀이 된 많은 법령을 법제하였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고등고시 사법과 및 행정과 시험위원을 초기부터 맡았고 사법시험제가 발족하자 그 위원에 위촉되어 출제와 채점을 맡았다.
1962년에는 문교부장관에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건국기반이 채 다져지기도 전에 6·25전쟁을 겪어 격동기에 처해 있던 우리 나라 교육·학술 문화·체육발전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처리하여 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다시 복귀하였고, 1963년 경희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해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1971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1973년에는 헌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1975년에는 명지대학장에 취임하였고, 1980년에는 대학원장을 맡았다. 같은 해 입법회의(立法會議) 의원에 위촉되었고, 1981년에는 다시 헌법회의 의원을 맡았다.
1982년에는 국제친선협회 회장 및 동 세계명예본부장을 역임하였고, 1984년에는 명지대학교총장, 같은 해 대한교육연합회 회장에 피선되어 3년 동안 각급 교육자 이권을 위하여 기여하다가 1988년 서울에 변호사업을 개원하여 국민의 법률구조에 열의를 다하였다.
1992년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으로 추대되었고, 그의 법제와 학계 및 교육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무궁화장을 받았다.
저서로 ≪신헌법학≫·≪신헌법학원론≫·≪제6공화국헌법≫·≪현대비교정부론≫ 등과 역서로 ≪법과 헌법≫ 등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첫댓글 우리 단북이 낳은 훌륭한분이지요
그분 모친 산소가 오정동 앞에 있지요
고향을 찾지 않는것은 사연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