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서
세입자는 임차하는 동안 대상목적물의 현상을 유지 및 수선할 의무가 으며, 집주인에게는 보일러 · 누수 등 대상목적물의 주된 시설물에 대한 현상을 유지 및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조항 내용뿐이지, 서로의 입장차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증거에 따라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계약만기일에 집주인, 세입자, 공인중개사가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짐이 모두 빠진다음, 내부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마무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에 대한 사진 및 녹음을 해놓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대화한 내용과 계약 조건을 토대로 계약해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발송해야 하며, " 발송이유, 해결책 " 에 대한 내용을 잘 적어서 쓰면 됩니다.
"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 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작성하면 되며,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면 마무리됩니다.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이유
임대인이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으로 가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만기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차질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3개월전에 발송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내용증명이라는 증거자료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항목은 " 보증금과 소송비용(약 90 % 정도), 특별손해금 " 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내용증명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 특별손해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보증금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용증명 주의사항
내용증명은 6 하원칙에 따라 모든 내용이 들어감을 원칙으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기간을 준수하여 제때 임대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평균 2 회 발송)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발송하는 이유
보증금반환의 문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일이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증금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배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3 개월의 이자만해도 1 억원 기준 최소 150 만원 이상 )
내용증명에 대한 정의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 계약해지만 하면 되겠거니 " 하는 마음으로 임차인이 직접 송달했다가 임대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피해에 대해 다 청구 못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생각하는 것과 임대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이며, 이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법무사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상담 절차와 필요정보
내용증명에 대한 사건 상담을 위해서는 " 계약기간, 집주인과 언제 어떻게 대화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거주 지역 " 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주셔야 하며, 확인 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성해드리며, 전세금반환에 대한 내용의 경우, 45 일전에는 발송을 꼭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이상 내용증명 양식 및 내용증명 주의사항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