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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중요범죄 사건부와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별지 제179호 서식의 중요범죄 사건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발생보고나 검거보고를 접수하였을 때마다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별지 제180호 서식의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중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을 기재하고 수시로 필요 사항을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별지 제181호 서식의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 수사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중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을 기재하고 계속 수사진행 상황을 수시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181호 서식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는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미검거 또는 미체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등 장차 참고가 될 기록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중요범죄 미제사건으로 편철, 정리하고 계속 수사하여야 한다.
⑥ 미검거 사건의 수사주책임관은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에게 인계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증거물 등의 인계를 확실히 하여 사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3.12.16. 개정>
제199조(수사서류의 사본) 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장을 준용한다.
제201조(피해자등 동행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조(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 등이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신원 비노출을 요하거나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 찾아가 조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 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3조(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형사절차의 개요
2. 환부·가환부 제도, 피해자 진술권, 변호인·신뢰관계있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①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05조(피해자 등의 신변안전조치) ① 경찰관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등이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피해자 등의 주거·직장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비상연락망 구축 등 그 밖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자료제공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6조(피해자 등의 비밀누설금지) ①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조서 등에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별지 제184호 서식의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범죄신고자 등의 비밀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2장 특칙
제1절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제207조(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①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②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필요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208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09조(범죄의 원인과 환경조사) ①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원인, 동기, 그 소년의 성격, 행상, 경력, 교육정도,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86호 서식의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210조(관계기관과의 연락)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 지원센터, 소년원, 학교 그 밖의 관계기관과 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한다.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경찰관은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구속에 관한 주의)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13조(보도상의 주의) 경찰관은 소년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를 본인으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신문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14조(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등) ①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하 "촉법소년"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 소년에 대하여 적당한 선도 보호의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이를 소년보호사건(촉법)으로 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촉법소년의 행위가 형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하여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으나 소년법 제4조제1항제3호(이하 "우범소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선도보호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이를 소년보호사건(우범)으로 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215조(소년보호사건 송치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보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 서식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법·우범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서만으로 송치할 수 있다.
제216조(학생범죄) 소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와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7조(여성범죄) 피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제208조와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218조(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의 조사) ① 경찰관서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및 증언요구로 인하여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녹화장소는 피해아동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갖추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에 유의한다.
제221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③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아동등 조사시 신뢰관계자는 피해아동등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좌석을 마련하고, 조사 전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중단시키는 경우
2. 피해아동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3. 피해아동등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그 밖의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경찰관은 제3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피해자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⑤ 그 밖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에 관한 사항은 제6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22조(장애인에 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③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지체인인 때에는 면담을 통하여 진술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3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그 사유를 소명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피해자가 16세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등일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없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하더라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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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사서류의 사본,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조치는 고소인 입장에서 필히 암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