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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공시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 오류 정정요청 (2005년 7월 2일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귀청 민원실에서 발급하여주시는 공부 중 공시지가확인원의 수수료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구청을 직접방문하여 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1필지당 기본수수료 500원으로 하고 1개년도 추가시마다 500원씩의 누진적용을 한다는 귀청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어 정상적인 수수료 산정은 아래 예시와 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 (구청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정상발급)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24번지 (1필지) 199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금500원(기본금) × 15개년(누진년도) = 금8,000원(발급수수료) 위의 예시와 같이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정상적이나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의 인터넷발급의 수수료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터무니없이 책정 되어있는 듯 합니다. 예시)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발급받을경우 = 착오발급)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24번지 (1필지) 199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금500원(기본금) × 15개년(누진년도) = 금500원(발급수수료) 위와 같이 구청 방문 발급과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 인터넷발급과의 수수료 차이가 무려 금 7,500원이 발생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듯 하여 구청 세수가 유루 되는듯 하니 확인하시어 세수가 유루되는 현상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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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4 오후 7:50:57 (영등포구청의 답변등록일)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김형수입니다. 영등포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공시지가확인원의 인터넷발급과 방문발급에 따른 수수료 차이 시정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수수료를 1필지 1개년에 5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확인해 본 결과 1필지당 500원으로 발급되는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행자부 시군구 사업단(전화:2076-5872)에 통보하여 현재는 시정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세심한 지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등포구청 지적과(담당:노희라 ☎2670-374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등포구청장 김형수 드림 담당부서 : 지적과 지적과장 : 박종구 지가조사팀장 : 김병연 담당자 : 노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