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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3.7.28>
제1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5조의2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동조제3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을 10분의 2미만 증설하고자 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8.19]
제2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
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9.8.19, 2001.10.5>
1. 사업시행기간
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을 포함한다). 다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3. 하수관거 노선연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면적의 증감이 설치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받은 노선연장 또는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②영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말한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평면도·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2.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서류
[전문개정 1997.9.19]
제2조의2 (자문위원회의 구성등<개정 2001.10.5>)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0.5>
②위원장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하수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0.5>
⑤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9.8.19, 2001.10.5>
[본조신설 1997.9.19]
제2조의3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 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기간
2. 마을하수도의 하수처리구역(영 제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을 포함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하수관로 노선연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면적의 증감이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된 노선연장 또는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본조신설 2001.10.5]
제3조 (관리의 범위)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과 그 자치구의 구청장과의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다.
2. 공공하수도중 하수관거 기타 공작물의 관리의 범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으로 충당하되,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2.7]
제3조의2 (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영 제7조제3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10.5>
1. 삭제<2001.10.5>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질분야방지시설업에 등록한 법인
[본조신설 1997.9.19]
제4조 (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 영 제8조의3제1항(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개정 1995.2.7>
[전문개정 1983.7.28]
제5조 (공공하수도의 구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2.7>
1. 공공하수도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1의2. 공공하수도는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하여 하수의 정체와 침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는 철근콘크리트·경질염화비닐·도기 기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3. 분류식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내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수관거의 방향·경사도 및 안지름이나 안폭의 변화하는 곳, 단층이 생기는 곳, 하수관 또는 하수거가 합쳐지는 곳에는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수관거가 직선형태인 경우 그 하수관 또는 하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이 300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5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300밀리미터초과 600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7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600밀리미터초과 1천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10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1천밀리미터초과 1천500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15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1천5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20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라.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거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물받이는 그 간격이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가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받이는 안지름 또는 안폭이 30센티미터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등의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우수받이의 경우 밑받닥에는 15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진흙종류를 침전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오수받이의 밑바닥에는 적당한 크기의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물받이에는 주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등으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유입하수를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3.7.28]
제5조의2 삭제<1995.2.7>
제6조 (방류수의 수질기준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10.5]
제7조 (공공하수도 대상)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개정 1983.7.28>
②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8의2%>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3.7.28, 1997.9.19>
③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이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 기타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7.28>
④도면은 일반도 및 평면도로서 구분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1983.7.28, 1995.2.7, 1999.8.19>
1. 일반도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이어야 한다.
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경계선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다. 하수관거 및 토구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
라.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 또는 명칭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2. 평면도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축척 500분의 1 내지 제1천500분의 1의 평면도이어야 한다.
가. 제1호 각목에 기재한 사항
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 또는 하수거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길이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마. 오수 및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 및 종류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부지안의 주요한 시설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이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 기타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등의 위치
⑤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83.7.28>
⑥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1995.2.7>
제8조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9조 (사용제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일전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7.28>
제10조 (증표)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개정 1983.7.28>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등<개정 1995.2.7>)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개정 1983.7.28, 1995.2.7>
제12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등<개정 1995.2.7>)
①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3.7.28, 1995.2.7, 1999.8.19>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어야 한다.
2.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경질염화비닐·도기 기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5. 분류식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배수설비를 제1항의 기준외에 별표 2의<%생략:별표2%> 세부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2.7, 2001.10.5>
제12조의2 (폐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기재한 내역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4. 최종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5.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검사기관이 채수·분석한 배출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질예측서)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생략:서식13의2%>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19]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1999.8.19>]
제12조의3 (권한위임사항의 처리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처리상항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2.7>
1. 삭제<1997.9.19>
2. 공사의 중지등 조치 및 시설개선명령상황[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본조신설 1983.7.28]
[제12조의2에서 이동<1999.8.19>]
제13조 (재결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개정 1983.7.28>
제14조 삭제<1999.8.19>
제15조 삭제<1997.9.19>
부칙 <제107호,1971.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1983.7.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신청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서의 첨부도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서로 본다.
③(기존공공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공공하수도 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공하수도대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하여 다시 작성항여야 한다.
부칙 <제5호,199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부장관이 발령한 사항중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환경부장관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호,1997.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199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0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39호,2003.6.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하수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방류수수질기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제2호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