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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부동산종합정보 원문보기 글쓴이: [KRSI]
▲ 서울ㆍ수도권 도심 재개발사업이 하나 둘 재정비
촉진지구로 옷을 갈아입고 환골탈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시범
지구로 선정된 이후 개발이 한창인 신길뉴타운 내
낡은 주택 밀집지. |
재정비촉진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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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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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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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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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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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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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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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에게 보고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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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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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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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획가 위촉(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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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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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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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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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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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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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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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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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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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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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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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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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조합 등) |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되는 서울 뉴타운 | ||
지구 | 위치 | 면적(㎡) |
방화 |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 | 51만 |
신림 | 관악구 신림동 1514 일대 | 53만 |
시흥 | 금천구 시흥동 966번지 일대 | 63만 |
상계 | 노원구 상계 3·4동 일대 | 64만 |
이문·휘경 |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 | 60만 |
노량진 | 동작구 노량진1·2동,대방동 일대 | 76만 |
흑석 |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대 | 89만 |
북아현 | 서대문구 북아현동 170-1번지 일대 | 82만 |
길음 | 성북구 길음동 624,정릉동170일대 | 37만8000 |
장위 | 성북구 장위동 68-8번지 일대 | 185만 |
거여·마천 |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 73만 |
신정 | 양천구 신월동 551,신정동 1162 일대 | 70만 |
신길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 146만 |
한남 | 용산구 한남·보광·이태원동 일대 | 109만 |
수색·증산 |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 89만 |
은평 |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 349만 |
중화 | 중랑구 중화동 312번지 일대 | 51만 |
서울 이외 재정비촉진지구는 어디 | ||||
시 도 | 지구 | 면 적(㎡) | 유 형 | 지정일 |
경기도 | 구리 인창 · 수택 | 207만 | 주거지형 | 2007.6.4 |
경기도 | 부천 고강 | 177만 | 주거지형 | 2007.3.12 |
경기도 | 부천 소사 | 156만 | 주거지형 | 2007.3.12 |
경기도 | 부천 원미 | 67만 | 중심지형 | 2007.3.12 |
인천 | 남구 제물포역세권 | 94만 | 중심지형 | 2007.3.12 |
인천 | 구리 인창 · 수택 | 29만 | 중심지형 | 2007.5.21 |
인천 | 서구 가좌 | 67만 | 중심지형 | 2007.2.5 |
부산시 | 금정구 서·금사 | 207만 | 주거지형 | 2007.6.4 |
부산시 | 금정구 서·금사 | 150만 | 주거지형 | 2007.5.23 |
부산시 | 서구 충무 | 60만 | 주거지형 | 2007.5.23 |
부산시 | 금영도구 영도제1 | 118만 | 주거지형 | 2007.5.23 |
부산시 | 진구 시민공원주변 | 89만 | 중심지형 | 2007.5.23 |
대구시 | 동구 동대구역세권 | 108만 | 주거지형 | 2007.5.21 |
대전시 | 동구 대전역세권 | 88만 | 중심지형 | 2006.12.29 |
뉴타운 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어떻게 다른가 | ||
구분 | 뉴타운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
근거 법규 |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개발 구역지정요건 완화 | ● 호수밀도(1만㎡당 가구수) : 60호 이상 ● 접도율 (4m미만 도로에 접한 비율) : 30% 이하 ● 자투리 토지 비율 : 50% 이상 |
● 호수밀도 : 48호 이상 (20% 완화) ● 접도율 : 36% 이하 (20% 완화) ● 자투리 토지 비율 : 40% 이상 (20% 완화) |
건축규제 완화 | ● 층수제한 :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6층 이하 ● 전용 25.7평 이하 건립비율 : 80% ● 임대주택 의무비율 : 총건립 세대수의 17% |
● 층수제한 : 2종7층지역 평균 11층, 2종12층지역 평균16층 ※ 중·저층 혼합배치 등 다양한 주거유형 계획시 40% 이내 완화가능 ● 전용 25.7평 이하 건립비율 : 60% ● 임대주택 의무비율 : 용적률 증가분의 50% 및 총건립 세대수의 17% |
교육특례 | ● 규정 없음 | ● 교육감의 특례학교유치 의무(특목고·자립형사립고) ● 학교부지 매입 등 지방재정법상 특례적용 |
개발이익환수 | ● 미규정 | ● 기반시설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부담 ●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상 임대 주택 건설하여 개발이익 환수 |
사업 지원 | ● 지방세 감면(취득세·등록세 등 시세감면) |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지방세감면 및 과밀부담금 면제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
주거지 토지거래허가 제한 | 180㎡ 이상 | 20㎡ 이상 |
근거 법규 |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 입력 2007/08/13 10:26 수정 2007/08/1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