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연말정산 서류 제출요합니다.
13년간 연간 소득 500만원이상인분들은 교육비영수증, 의료비영수증,기부금영수증,보험금영수증.연금/퇴직영수증 이면지에 붙여서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년간 소득이 500만원미만이신분들은 배우자분께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혹 자녀관련 연말정산을 배우자에게 하시려면 본인것만 제출바랍니다.
1월 10일이후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시고 카드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 대부분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만약에 실제 지출한 내용이 있는데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나 카드회사 의료비 등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직접 발급 받으셔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일자; 2014년 1월 20일까지(등본도 같이 제출바랍니다.)
◀14년 달라진 연말정산▶
- 다자녀 공제 금액 확대-
자녀가 2명일때 공제액이 50만원->100만원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200만원
-기부금 공제범위-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범위도 확대되었고,
기본공제대상이 직계존속,형제자매로 넓어졌다.
-월세 납입증명 간소화-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사본만 제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 급여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이며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100만원 인상-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금융상품 가입하려면 서둘러야-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하지만 금융상품 가입은 연말까지 해야 한다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연금상품이 대표적이며,분기별 최대 불입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준다.
-치매도 장애인 공제 가능-
세법상 장애인은 중풍이나 암,심장질환,치내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의 범주에 든다.
꼼꼼히 준비하시어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