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곳에 질문을 올려야할지몰라 이곳에 글 올린점 우선 죄송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설명 꼭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산업은행에 전 임직원 DB형 가입으로 7월 26일 이후 퇴직시 퇴직금 100% 전액을 개인 IRP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 절차 및 방법으로
- 산업은행에 퇴직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제출
과세이연이므로
* 근무처별소득명세서의 (12)퇴직급여,(13)토직연금일시금,(14)퇴직급여액 계 & 정산명세 --->공란
* 근속연수 & 퇴직연금명세서의 (23)퇴직연금 일시금 총수령액 & 과세이연계좌에 (37)입금이체금액,(38)입금이체일,
(40)과세이연 세액--->해당 금액 기입
- 10일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퇴직소득신고시 실제 퇴직금총액을 기입하고 소득세는 과세이연이므로 0으로 기입. 하고 있습니다.
☞ (질문) 회사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이번에 희망퇴직자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과
별도로 위로금(통상임금 3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홍길동 : - 퇴직금 28,225,720 (산업은행->개인IRP계좌이체, 과세이연)
- 위로금 18,630,000 (회사->개인통장으로 지급)
이떄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되면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퇴직소득이면
------------------------------------------------------------------------------------------------------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방법
* 근무처별소득명세서 (12)퇴직급여: ? /과세이연 퇴직금 제외하고 위로금 18,630,000 기입?
(13)퇴직연금일시금: ?
(14)퇴직급여액 계: ?
* 퇴직연금명세 (23)퇴직연금일시금 총수령액: ?/산업은행에서 개인IRP계좌로 이체하는 퇴직금 28,225,720 기입?
* 과세이연계좌 (37)입금이체금액,(40)과세이연세액: ?/ 과세이연하는 퇴직금 28,225,720기입하고 과세이연세액은
28,225,720의 퇴직소득세 926,120 기입?
* 정산명세 : 과세이연하는 퇴직금 제외하고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18,630,000만 기입하고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기입?
2)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방법
* 퇴직소득란에 퇴직금 28,225,720과 위로금 18,630,000을 합한 46,855,720을 기입하고 소득세는 과세이연 퇴직금
제외하고 위로금 18,630,000의 소득세 580,680만 기입하면 되는지요?
------------------------------------------------------------------------------------------------------
추가적으로 기입해야할 항목과 신고가 있으면 설명부탁드립니다.
만약 위로금이 퇴직소득이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첫댓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희망퇴직금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이 불특정 다수의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퇴사시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지급액의 계산방법을 이사회 결의등 자의적 의결사항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절차
1. 퇴직자가 퇴직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액 ( 명예퇴직금을 포함 ) 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 관련법령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