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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카페 게시글
♣ 퇴직급여,연금(DB,DC,IRP) (질문)<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방법>및<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방법>문의드립니다.(DB형 퇴직금지급,별도 위로금 지급
솜사탕 추천 0 조회 3,792 12.12.27 10: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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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7 18:50

    첫댓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희망퇴직금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이 불특정 다수의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퇴사시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지급액의 계산방법을 이사회 결의등 자의적 의결사항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12.12.29 11:56

    - 과세이연절차
    1. 퇴직자가 퇴직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액 ( 명예퇴직금을 포함 ) 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 관련법령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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