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등록 신청은 최초 투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쎈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애인진단서, 3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사본을 준비해서 해당 주민 자치쎈터에 신청.
==> 대부분의 경우 투석 병원에서 담당의에게 장애등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류를 챙겨 줍니다.
본인의 경면서 그대로 전달 하면 된다고 해서 열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신청후 에는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과정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 환우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국민 연금 관리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중증 장애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3주~4주가 소요 되며, 등급의 판정이 완료 되면, 복지카드가 발급이되기 전 이라도 주민 자치쎈터에서 장애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각종 복지혜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장애 환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감면 신청
- 1급~3급 장애인에 한하여 정액 감액(월 8천원)
- 한국전력 ☎123으로 문의
==> 장애인확인서류는 필요 없으며, 전화상으로 투석환우와 직접 통화를 해야하며, 녹취로 본인 확인을 대신합니다. (신청한 날로 부터 일할 적용)
서류를 지역의 해당 한국전력 지사의 고객쎈터에 접수를 해도 됩니다.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 1급~3급 장애인에 한하여 주택용 도시가스 1㎥ 당 81원 할인 => 에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1~3급) 등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관계없이 취사·난방용은 12,400원(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4~11월 월 6,600원), 취사용은 1,680원(월별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 받게 됩니다.
- 지역 도시가스 지사 및 지점으로 신청(직접 접수 혹은 FAX접수)
==> 각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해당지역 114에 문의하여 연락해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요청 신청서]와 [도시가스 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그리고 [장애인 확인서],[주민등록 등본]을 직접, 혹은 FAX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본인은 FAX로 신청 - 해당 서류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았음)
참고로 중앙난방식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소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함.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할인 적용)
3) 유선, 이동통신, 인터넷 요금 할인(본인명의)
- 유선전화 : 시내?외 통화료, 이동전화에 건 요금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인터넷 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 각 통신회사로 문의(ex. KT, SKT, LG 등)
==> 본인은 KT 인터넷과 휴대폰 결합 할인으로 인터넷요금은 복지할인 혜택보다 요금이 저렴해서 인터넷할인은 신청포기. 휴대전화만 전화상으로 신청.(전화상으로 장애 환우의 본인 확인 및 녹취를 하고 제출 서류 없음 - SKT나 LGU의 경우는 다를 수 있음)
이상이 신청에 의해서 상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인것 같습니다.
이 외의 장애인 복지 혜택은 첨부 파일로 첨부 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 신청 하는곳 : 각 지역 보건소.
- 자격 : 환자 가족과 부양의무자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준 이하의 경우에 선정 지원.
(자세한 선정 기준은 복지 게시판에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검색을 하거나 공지를 참고 하기 바람.)
==> 지원 신청을 하는데 아쉬웠던 부분이....
신환모의 회원님의 사례를 보고 서류를 준비하고 일정을 준비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낭패를 겪었습니다.
* 신장 장애의 경우 필요 서류 중 [장애인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사본]이 필요 합니다. 한데 이 서류는 장애 등록을 완료되고 장애등급 판정이 완료된 이후에나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장애등록 신청과 함께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신분의 경우는 정말로 해당 보건소의 담당자가 이해심이 넓거나 천사이거나 신청하신 분의 운이 좋은 경우라 할 수 있을겁니다.
복지부 콜쎈터에 문의 결과, 규정상 [장애인 확인서]나 [복지카드 사본]을 대신 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또 보건소의 담당자는 해당 서류가 접수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쎈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보건소의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신청은 같이 동시에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만, 해당 보건소의 담당자의 재량에 호소해 보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기를....
주의점)
1,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서류에는 환자와 환자가족, 부양의무자 가족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한데...
서명이이나, 도장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도장은 꼭 인감도장)
2, 의료비 지원 선정이 되면, 서류를 신청 접수 한 날로 부터 소급되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일부터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결과는 약 3주 후에 전화로 통보 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직접 진행해오면서 겪은 사항입니다.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