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고소득 생명농업시대 도약
2015년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지침
(축 산 과)
2015년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지침
○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인증 유지 농가의 출하가축(생산물)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 신규 인증농가는 현행 지침대로 인증비 지급
Ⅰ. 추진방침
○친환경축산물 인증 사후관리 및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2015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의 잔여 사업비를 활용하여 친환경축산물 출하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여농가 손실보전과 인증확대
Ⅱ. 추진계획
가.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인증목표 : ‘15.9월) 1,491호 → ’15.12월) 2,040호
※ 2015년 시군별 인증목표 : “붙임 참조”
○대상선정 : 재인증 포기 및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이 가능한 농가
○인증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인증 대상농가는 물론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단(무허가 축사 보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 인증서 신청요령 지도 및 신청서류 발급 협조
- ‘15년 말까지 인증 받도록 최소한 11. 20일까지 인증기관에 신청토록 지도
나. 출하가축(생산물) 장려금 지급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산양, 메추리, 사슴
○지원농가 : 신청일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사육 수수료를 받는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사육농가에 지원
- 가족 등 동업인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등록된자에 한해서 출하분을 인정
※ 친환경 인증을 지정 받은 동일 농장 및 가축이어야 하며, 관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업인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만 인정(축산물이력추적 등으로 확인)
예) 동일 농장의 친환경인증 한우를 거세우는 남편 명의로, 육우는 아내 명의로 출하
○사 업 비 : 2015년 친환경축산물 인증 사업비에서 활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집행 잔액을 출하 장려금으로 지급
○지원한도 : 농가당 1,000천원이내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로 인증 받은 출하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출하 장려금 지원
○지원단가 : 한우(65천원/두), 젖소(우유, 10원/1ℓ), 돼지(6천원/두), 산란계(달걀, 1원/개), 육계(60원/마리), 오리(120원/마리), 메추리(알, 4원/10개), 산양(4,580원/두), 사슴(녹용, 513원/냥)
※ 지급단가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기준중 무항생제축산물 기준 적용
○지원요령 : 인증 유효기간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유업체 등) 확인 후 농가에 지급
○지급시기 :‘15.1.1부터 친환경축산물로 출하된 두수(생산물)
Ⅲ. 추진체계
가.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
○시장·군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가능 농가를 파악하여 대장관리하고, 농가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시군에서는 친환경축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집중적인 교육, 홍보,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실시
나. 출하 장려금 지급
○시군에서는 장려금지급 대상농가에 대한 친환경축산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 확인(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인증 정보 조회)
- 친환경인증(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 이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 재 인증일을 최초 인증일로 본다.(인증기관 변경으로 인한 이유 등으로 포기, 갱신 등 인증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공백 이전의 최초 인증일을 인정한다. 단, 그 기간은 인증신청서 처리기간과 동일한 2개월 이내여야 한다.)
○출하가축(생산물) 관련 증명서류 확인 후 인증농가에게 사업비 집행
- 지원금 신청서와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일치여부 검토(간이 영수증 등 수기로 작성된 실적자료 불인정)
- 신청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입식자료와 판매자료, 실제 사육면적, 회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출하내역 확인 증빙서류(예시)
· 한·육우 : 가축시장 출하자 정산내역(축협) 및 도축장 牛 정산서(도축장)
- 출하가축에 대한 이력추적번호 확인 등(소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 젖소 : 유업체 납유실적 증명서(낙농협동조합)
· 돼지 : 생돈 출하정산서(도축장)
· 육계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산란계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집하장·유통상인)
· 오리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메추리알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집하장·유통상인)
· 산양 : 도축검사 증명서(도축장), 유통상인 등 거래(전자세금계산서)
· 사슴 : 녹용출하 증명서(한국양토양록조합 등), 일반거래(전자세금계산서)
- 기타 지급기준(계란, 메추리알)
· 산출기초 : {(인증마리수×20개×단가×개월 수) - (입증량×단가)}×0.5
· 위 산출 기초는 농가가 입증자료 외 슈퍼, 식당, 빵집 등 소매로 출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경우, 소매로 다량 판매되는 계란, 메추리알만 현재 출하사항을 고려해 인정함
※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 은 1/2만 지급(계란, 메추리알)
· 서식의 (입증량×단가)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한 출하량에 대한 장려금
<산출서식 이용의 예>
조건
- 인증종류: 무항생제
- 인증품목: 산란계(계란)
- 인증마리수:20,000마리(12개월 유지)
- 출하실적:
(전자세금계산서) 2,400,000개 / (간이영수증) 2,000,000개
직불금 계산
= ㉠ 전자세금계산서 + ㉡ 간이영수증 등 부분 산출 서식
= 2,400,000원 + 1,200,000원 = 3,600천원
※ ㉠ : 2,400,000개 × 1원/개 = 2,400,000원
㉡ : {(20,000마리 × 20개/마리·개월 × 1원/개 × 12개월) - (㉠)} ×0.5 = 1,200,000원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가축 및 생산물에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한우 번식우 동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육동만 인증을 받는 경우 등) 인증받지 않은 축산물 에 대하여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는 인증서 사본과 출하가축(생산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장려금 지원 신청
※ 친환경축산물 단체 인증을 받은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축산농가에 지원
○2015년도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2016년으로 이월하여 가급적 6.30일까지 집행 완료
다. 정산보고
○보고기한 : ‘16.1 30.(예산 이월시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보고)
○정산보고 서식
구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잔액
(도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인증비
장려금
※ 축종별 집행내역 별도 첨부
Ⅳ. 행정사항
○2015년 친환경축산물 신규인증 농가는 인증 처리기간을 감안 하여 11.20일까지 접수·처리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재인증 도래농가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인증기관 협의하여 재인증 유도
○친환경축산물 인증 가능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증 유도
○친환경축산물 소비가 확대 되도록 지역행사에 우선 지원하는 등 유통․홍보 강화(인증농가 조직화 포함)
붙임 : 1. 장려금 지급신청 서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시군별 인증목표 및 실적 등
【붙임 1】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 장
현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성 명
Fax
생년월일
구성원(가족등 동업인)
명
전화번호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실적
(마리, 개, ℓ)
장려금
신청액
(천원)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015년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사본 1부
2.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처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출하 장려금 지급
신청농가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지원금 신청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과 관련하여 시·군 행정기관(축산업무담당부서)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시·군 행정기관(축산업무담당부서)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지급
나. 수집·이용할 항목
‣ 신청자 및 농장 대표자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예금주, 계좌번호, 농장정보, 첨부 자료
‣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의 친환경 인증 정보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불을 목적으로 시·군 행정기관(축산업무담당부서)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축산과) 및 시장·군수(사업시행 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지원사업 이중수혜방지 및 지원사업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자의 인적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수혜내역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지원 자금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지원 자금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이름 : (서명 또는 인)
【붙임 2】
시군별 친환경축산물인증 목표량 재조정
시·군
2015.12.30.일까지 인증목표 및 실적(호)
비 고
목표(A)
재조정(B)
실적(C)
진도(C/A,%)
계
3,600
2,040
1,491
여수시
86
21
16
18.6
순천시
131
70
64
48.9
나주시
402
209
179
44.5
광양시
44
22
12
27.3
담양군
142
63
24
16.9
곡성군
221
119
73
33.0
구례군
64
44
33
51.6
고흥군
192
110
60
31.3
보성군
200
100
74
37.0
화순군
78
78
53
67.9
장흥군
190
94
73
38.4
강진군
261
131
109
41.8
해남군
250
80
66
26.4
영암군
207
184
160
77.3
무안군
302
140
103
34.1
함평군
400
200
152
38.0
영광군
92
90
67
72.8
장성군
112
90
51
45.5
완도군
82
70
41
50.0
진도군
20
25
17
85.0
신안군
134
100
64
47.8
※ 재조정 : 시군별 추진상황 보고회 결과 2015.12월말까지 인증가능 농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