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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 인 세 | 소 득 세 |
적 용 대 상 자 | 모든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
업무사용금액계산 |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시에는 업무관련승용차비용에 대해서 업무관련비율만큼 인정한다.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가 없다. |
적 용 시 기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매각하거나 손금에 산입,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2016. 1. 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
위 외의 복식부기의무자 : 2017. 1. 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법 §33의 2, 소령 §78의 3)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소법 개정 부칙 §3, 2015.12.1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관련 규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리스,렌탈 모두 포함)
2016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 관련 규정 및 4.1이후 고시된 업무용차량운행기록부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의의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자동차와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다. 관련규정으로 법인세법 제27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소득세법 제33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가 있다.
적용시기 | 구분 |
2016.1.1.이후 |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기준) |
2017.1.1.이후 | 복식부기의무자 |
2.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및 적용대상제외
(9인승이상승합차,1,000cc이하경차,화물차는 운행일지는 안 적어도 됩니다.
단, 상기 종류의 차량은 (신용・현금)영수증에 차량명이나 번호기재하여 업무용승용차와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즉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즉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경차 ,화물차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등에 해당하는 업종
② 여신전문금뮹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리스회사)
③ 위와 유사한 승용자동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
①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②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③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3.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1) 의의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중 일부
(8)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9)감가상각비 | (10)임차료 | (12)유류비 | (13)보험료 | (14)수선비 | (15)자동차세 | (16)기타 | (17)합계 |
(11)감가상각비상당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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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용 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상각방법과 내용년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강제신고조정사항)
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1) 의의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금액 = 업무미사용금액 |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시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법인사업자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을 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다만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법령 부칙 14조)
2) 업무사용금액
업무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사용거리/총주행거리) |
3) 업무사용비율
구분 | 업무사용비율 | |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한 경우 | 업무용사용거리÷총주행거리 | |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 하지 않는 경우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1천만원 × (해당사업연도월수 ÷ 12) | |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4) 운행기록 등 제출의무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법인사업자만)
전액 손금불인정한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5.12.15 신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2015.12.15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2015.12.15 신설)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5.12.15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12.15 신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6.02.17 신설) ]
①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016.02.1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2016.02.17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2016.02.17 신설)
②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2016.02.17 신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64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 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 부칙 ]
④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2016.02.17 신설) [ 부칙 ]
운행일지 ☞ 별지 제63호 2016.03.16 신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등명세서 |
제19조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②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
⑤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 부칙 ]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2016.02.17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2016.02.17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2016.02.17 신설)
⑦ 법 제3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2016.02.17 신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2016.02.17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6.02.17 신설)
⑧ 법 제3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2016.02.17 신설)
⑨ 법 제33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2016.02.17 신설)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7 신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6.02.17 신설)
7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② 제78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2016.03.16 신설) ]
① 영 제7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2016.03.16 신설)
② 영 제78조의3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2016.03.16 신설)
③ 영 제78조의3 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2016.03.16 신설)
④ 영 제78조의3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6.03.16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2016.03.16 신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016.03.16 신설)
⑤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6.03.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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