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호에 의한 푸로작캅셀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은
1.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정신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시에는 아래의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consult 함이 바람직함.
다만, 암환자의 경우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① 우울한 기분 ② 흥미나 관심 소실 ③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 7가지 증상 (① 집중력, 주의력 저하 ② 자신감 저하 ③ 죄책감 ④ 비관, 염세적 사고 ⑤ 자살사고 ⑥ 수면장애 ⑦ 식욕감퇴)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3.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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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xetine HCl제제(품명 : 푸로작캅셀 등)를 기면증의 탈력발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2006.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