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법이 바뀌었습니다
"회원님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있는데
혹시 가래로도 막을수 없는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김석기 RC 입니다.
어느덧 2010년 끝자락인 12월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추워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화재 사고에 대한 뉴스를
흔히 접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1일 해운대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 소식을 접하고,
화재위험은 결코 '혹시','설마','그럴리가'라는 단어들로는
대비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도 골든 스위트 건물에 불은 어떻게 났는지,
보상은 되는지, 보험사는 어딘지 등등 많이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 우리 아파트의 화재에 대한
안전상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더 관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저는 고객께
화재 보험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화재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 보시는 고객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고객께서 화재 보험과
화재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해 많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객께 직접, 중요한 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혹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실수로 일어난 화재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묻지 않던 법인데요,
이 법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해서
위헌판정을 받고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도 실화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는데요. 즉, 내 아파트,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내 아파트, 사업장의 손해는 물론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금액을 어떻게 가입했는지에 따라
손해액을 전부 보상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보상 해 줄 수가 있어,
화재보험의 가입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결국 이러한 화재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어떻게 가입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번 기회에 가입하고 계신 화재보험을 분석하여 실손
보상이 되는지를 안내 해 드리고, 화재 관련 개정된 법과,
대물배상책임에 대한 안내를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여 그 동안 화재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 화재사고 , 상해사고
타 보험에 가입했어도 답답한일이 있으면
언제든 제게 연락주시면 제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님의 시밀레라가 되고싶습니다.
(시밀레라 = 순우리말로 영원한 친구라는뜻)
“행복한 우리집” (주택 화재보험)
월1,430)원부터~2500원으로 (APT ,단독주택)
각종보장-우리집화재및붕괴등의 피해손해(1억한도내 실손배상)
화재대물보상(5억한도내실손)
화재벌금 2천만원 한도내실손 으로 보장 받으면서
월3만원을 납부하시면 만기시 거의100% 수준으로
내가낸 보험료를 그대로
되돌려 받을수있게 설계가능 합니다
언제든 문의 주세요
이사를 가셔도 주소지 변경으로 유지가능하고
이젠 내집이 아니더라도 가입 하셔야됩니다(임차자 배상책임)
항상 고객님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2010년 12월 삼성화재 RC 김석기올림
핸드폰 010-9174-5536
팩스번호 031-907-8018
행우리플렛.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