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서야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갑 업체의 계획에 따라 그날 주간 혹은 야간근무시에 기계 가동 댓수를 25대 이내에서 갑 업체가 결정합니다.
내일 일이 많으면 25대, 일이 적으면 21대 이런식으로 통보고 옵니다. 통보가 오지 않으면 우리 관리자가 갑 업체에 연락하여 다음날 계획을 전달받습니다.
현장 근로자수는 43명입니다. 25대의 기계를 돌릴경우 교대근무로 인해 38명이 필요합니다. 38명을 제외한 5명이 일단 휴무를 받습니다.
다음날 일이 없어서 20대를 돌리면 30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어제 휴무한 5명 말고 다른사람 13명이 휴무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무자의 인원이 기계 가동 댓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5대를 일주일 내내 가동하지 않아서 43명일 경우에 전원이 다 돌아가면서 하루씩은 쉬었습니다. 얼마전까지는요
문제는 요 근래에 일어났는데 5명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25대를 돌릴때 38명이 필요하니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8명이 전원 출근하게 됩니다. 그날은 휴무가 없게 되고 그다음날 22대로 통보받으면 33명이 출근하고 5명이 휴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월요일은 휴무자 1명, 화요일은 3명, 수요일은 0명... 이렇게 들쭉날쭉해지면서 일주일에 휴무를 못한 인원이 몇명 발생됩니다.
다음주 야간근무시에 일이 좀 없는 날이 하루나 이틀 정도 있는데 이때 최소한의 기계만 돌려서 14명정도의 휴무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휴무를 받는 주기가 불규칙해집니다.
주간근무시에 주휴가 없다가 야간근무시에 월요일 휴무 받고 또 일이 좀 없는 날이 목요일이 되면 또 휴무를 받습니다.
근로자들은 1주일 단위로 그안에 항상 주휴를 보장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측은 <월 4회의 휴무부여>를 해 주었으니 <근로기준법상 평균 주1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논리인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떤 자료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시정을 명령할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