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촉사고 문의 드립니다. ...
지난 금요일 저녘 5시 30경 선정릉역에서 선릉역으로 내려가는 도중
2차선 주행중 추월을 하려고 우측 갓길 진행중 ,,,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기위해 깜빡이를 키지않고 꺽는 밴차량이 급하게 튀어나오고
풀브래이크하였으나 속도가 줄면서 일차 접촉 왼쪽머리와 어깨 팔 골반 등을 그차 우측 문짝과 백미러에 부딫치게 되었습니다.
둘다 정지한 상태에서 창문이 내려오고 ' 왜 와서 처박고xxxxxx ' 상대방입에서 욕설이 나옴 차와 오토바이가 제 좌측 몸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차를 더 우측으로 전진 하길래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러도 무시하고 ,
사람이 부딫쳤는데 적어도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처음부터 자기 잘못 없다는듯 욕설에 사람과 스쿠터가 차에 붙어있는데 그냥 차로 밀고 진행하는 상황....
저는 ' 부딫친자리에 그대로 차를 두고 , 경창과 보험사 부르자고 하자
묵인 하고 그대로 더 우측으로 전진하여 저와 스쿠터는 우측과 앞쪽으로 밀려가서 넘어지고
스쿠터에서 구른 저는 차앞을 몸으로 막고 제자리에 차를 가져다두시라 사진등 찍자 경찰부르자며 소리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중년에 성인남자분 4분이 내려 입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119에 신고하여 경찰과 119출동후 차와 부딫친 좌측부분이 좀 않좋아 바로 영동 세브란스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후 약처방을 받고... 보험사연락이 와서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를 못하겠다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본인이 계산하고 강남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조사 받으라더군요.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경찰서 교통사고과에 가서 사고내용 쓰고 접수하니 조사관님이 상대측에 전화를 걸어 조사받으러 나오셔라하니 상대방측이 조사관님에게 자기들 4명도 병원가서 진단서 끊겠다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진단서를 끊겠다는거냐 물어보니 조사관님말씀에 진단서를 끊어오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떄문에 4명의 진단병원비용을 제 사비로 내야 할수도 있다면서 저에게 대인접수를 않하면 상대방에게도 대인접수하지 말자고 해보겠다며 중제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몇시간후
사고당일 저녘 조사관님께서 상대방측이 블랙박스영상을 판독해 보니 뒤에서 주행중 갓길로 추월시도하다 사고가 나서 과실이
제가 더 크답니다.... 제가 가해자역활이라고 하시더군요,,,,
하고 몇일이 지나 어제 오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상대방측에서 100%대물 보상을 요구했고 아니면 4명 진단서 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게 제 사고 내용 내부조사 하셔서
비율 정해지면 알려달라 상대방측과 대화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
저는 지난금요일 사고후 다음날부터 신체좌측으로 결리고 욱씬이고 하는걸 약먹고 참고 있는데 ... 이거 상대방측 남자분 4분 너무 하시는거 아닌가싶습니다. 상대방측 진단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보험 사기아닌가요 ?
스쿠터 갓길주행이 깜빡이 없이 차를꺽은것과 비교하여 과실이 더큰가요 ?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감사합니다.
첫댓글 박창호님 동일차선에서 추월은 안됩니다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진행하면서 추월하는것도 불법입니다 또한 모든 차선에서는 선행차량의 흐름을 후행차량이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박은차량에게 전방주시태만과 함께 높은 과실을 부여하는것이구요 상대방의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넣지않고 우회전을 했다지만 박창호님이 후행차량으로 동일차선에서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난것이므로 가해자가 된것입니다 해당차량이 우회전을 하기전에 깜박이를 넣지않았어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고 길가장자리쪽으로 접근하면서 이동했테니까요
만약 사고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이 1차선이었고 우측으로 들어가기위해 1차선에서 2차선을 가로질러 우회전을 했다면 과실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박창호님이 길가장자리로 추월을 했다는것으로 보아서는 앞차량을 추월하는데 신경써서 사고차량이 우회전 하는것을 늦게 발견한걸로 볼수있지만 또다른상황은 앞서 서술한 정황이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걸 증명하려면 블박이 있어야겠죠
일단은 답이 없는듯합니다
상대차가 깜박이 안넣어다는거 증명하기가 힘들구요
도로교통법상 갓길주행은 불법입니다
소중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사고제공차량,사고발생원인,탑승자가 사고충격에의해 입을수있는 상해정도까지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결과로 보험사기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날수도 있다고하니 경찰에 사고접수하시고 마디모 수사 해달라고 하세요
상대방에서 진단서를 끊는다고 했지 입원한다고는 안했으니 문제될건 없네요! 진단서 끊는건 보험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갓길주행은 위법이니 박장호님이 불리한건 맞네요! 서로 대인 넣는다고 하면 그땐 윗분말씀처럼 마디모 신청하시고요!
나쁜사람들이네요
경찰이과실크다하면뒤집기어렵고 갓길통행무조건불리
아쉽지만 치료바와 대물비용 전부 보상하셔야합니다 본인도 병원을 가셨는데 상대방이 가는게 잘못이라생각하시면안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신건 실수이셨네요 마디모해도 절대 병원비는 물어주셔야하기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크게 손해보실상황이셔요
우선 벤츠는 자기 차선 으로 정상 주행중이 맞 습니다
깜빡이 안키거로 조금이나마 물고 늘어지겠지만
이건 지는싸움이라 최대한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94년도에 강남역에서 역삼방향으로가다 똑같은사고를당했는데요 그때책임보험료도 만몇천원인가 그랬던거같아요 그때전 피해자였고 치료비전액과 합의금및 바이크수리비 과실빼고 받았는데요 그땐바이크가 약자라여기고 이익을많이줬는데요 요즘은 그렇지않을거에요 cctv나 블박보고 법대로하니까요 지금생각하면 저도바이크초보였던시절이라 나만생각하고 운행을한거같아요 후로도 잔사고가 여러건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제가 서둘러서났던사고였던거같아요
지금은 차도타고 바이크도탑는데요 신호 차선 기본으로잘지키고탑니다 그래도사고는납니다 그때사고는 백퍼피해자더군요 아무쪼록 사고처리잘되시고 앞으로 안운기원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첨에 6대4 로 가해자 차량쪽에서 인정못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 6개월후 7대3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똑같이 넘어졌지만 다친데가 경미하여 병원을 안간다했는데
차량 운전자가 병원을 간다했나봅니다 ㅋ
그래서 오히려 상대측 보험사에서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고 진단서 끊으라고 했구요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다쳤는다는데 차량 운전자가 다쳤다고?
이건 상식 밖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 운전자가 병원가서 병원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조사나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사고로 다쳤는지 확인후 오히려 본인부담으로 날린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일한다고 바쁘고 해서 병원을 가진 못했구요
결국 차량 운전자도 병원에 가지는 못했나봅니다
그쪽 보험사에서 아마 병원가시는건 불리하다라고 한듯 보이고
그때 벤츠랑 박아서 조수석쪽 문만 찌그러졌는데 수리비로 200 정도 나온걸로 압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있는데 그때 듣기로는 3000 만원까지는 지불할수 있다라고 들었었구요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 사고 유형은 오토바이가 불리한 상황이네요
마디모 신청은 글쓴분 블랙박스가 있어야.하고요 입원안하면 신청하나 마나.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잘모르시네요 갓길추월은 극혐입니다 차입장에서도 같은 오토바이타는입장에서도 위험해요
가해자로 판명되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편히 문의주세요
답변이 넘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010 5566 446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