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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Χ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절차의무효>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해고행위의 효력부정<부당해고에 해당>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 X, 해고행위의 효력을 부정(절차적무효/해고무효)→부당해고에 해당
※법상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해고란? 통상적으로 해고라 하면 "근로자의 계속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 함>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그만두라" 라고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무단결근하고 있는 경우 ?
-사용자의 질책에 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