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5일(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 ▴23년 상·하반기 3개소 ▴24년 상·하반기 12개소 ▴25년 상·하반기 29개소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총 39명) 중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되었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하였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개소, 92.6%,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개소, 76.5%,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으로 확인되었다.
* 2개 위반: 15개소(18.5%), 3개 위반: 31개소(38.3%), 4개 위반: 15개소(18.5%),
5개 위반: 14개소(17.3%), 6개 이상 위반: 5개소(6.2%)
김영훈 장관은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면서,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누적 81개소)
2.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개요
| 참고 1 | |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누적 81개소)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6년 상반기까지(’22.1.27.~’26.6.30.) 재판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은 81개소임
ㅇ (경영책임자 형량*) 실형 3명(징역 1~3년), 벌금형 3명(1~3천만원),
집행유예 77명(징역 6월~징역 2년, 집행유예 1년~3년),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 2명(징역 1년~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1천5백만원)
* 경영책임자 기준 85명: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수급인이 같이 형이 확정된 사업장(4개소)
ㅇ (법인 형량) 최대 20억원, 최소 1천만원, 평균 9.8천만원
ㅇ (위반조항)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개소, 시행령 제4조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개소, 시행령 제4조제5호)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고, 1개소당 평균 위반조항 개수는 3.6개임
| 위반 조항 | 위반개소 |
|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령 제4조 | |
| |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26 |
| | 제2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 3 |
| | 제3호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 75 |
| | 제4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 22 |
| |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 62 |
| | 제6호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 4 |
| |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조치 의무 | 25 |
| | 제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19 |
| | 제9호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 13 |
| 법 제4조제1항제2호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
| 법 제4조제1항제3호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 0 |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행령 제5조제2항 | |
| | 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의 점검 | 18 |
| | 제2호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8 |
| | 제3호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점검 | 10 |
| | 제4호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