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짜로 단장면 미촌리 일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공고가 떳네요
관련 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첨부 사진에 표시된 지역 약 20만평이 개발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기사 등은 일전에도 몇번 올린적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구요~
올해 나노산업단지 약 50만평 보상과 함께 향후 아래내용의 관광휴양단지 보상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면
밀양 일대 대토수요가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대토수요가 많아지면 전체적인 땅값도 많이 오르지만 아울러 평소때 가격상승이 크지 않은 논값(절대농지)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지만 밀양에 절대농지 매물이 아주 귀하며 급매로 간혹 나오기 때문에 기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밀양시 공고 제2018- 호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안)
1.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사 업”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 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01. .
밀 양 시 장
가. 사업시행자 :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
○ 보상업무수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국감정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관광단지조성,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
다. 출 입 자 : 토지출입 증표소지자
라. 출입기간 : 2018. 2. 1. ~ 사업종료 시까지 (일출 후 ~ 일몰 전)
마. 출입목적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물건의 조사, 평가 및 측량 등
바. 출입대상 토지 및 소유자 : “붙임” 출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내역과 같음
사. 문 의 처 :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 (☎ 055-353-5513)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