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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꼭 알아야 할 복지상식
- 모든 시민이 헌법상 보장된 복지를 누리는 길 -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복지는 공동체의 발전소다
복지(福祉)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설날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복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가장 중요한 오복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었다. 사람들은 오래 오래 부자로 건강하게 살고 덕을 베풀며 살다가 깨끗하게 죽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전통사회에서 복지>
전통사회에서 인간의 복지는 흔히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다가 어른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늙으면 자녀의 봉양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고아·과부·홀아비·독거노인을 네 가지 궁박한 사람(四窮)이라고 했다. 어린 아동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이고, 늙고 병들었을 때 봉양을 해줄 자녀가 없는 사람이 독거노인이며, 젊어서 짝이 없는 사람이 과부이고 홀아비이다.
따라서 사궁은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어려울 때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병들면 치료를 해주며, 흉년이 들면 세금을 면제․감면해주기도 하였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법령을 제정하였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본디 법인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복지만을 담았다. 여기에서 요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복지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 독거노인과 같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복지>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 독거노인과 같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 혹은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은 권리이고, 만약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국가가 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2.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주민센터의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읍·면·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의 이름을 행정복지센터(약칭 ‘행복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상반기에 33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말까지 700개, 2018년까지 3,500여개 모든 주민센터를 행복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이 땅에 ‘면제도’의 도입은 1910년 한일병합 직후이었다.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면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전까지 면은 지역 이름 수준이었고 행정기관은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말에 농민전쟁을 치룬 농민들의 자치적인 노력을 수용하면서도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면을 행정기구의 최하위단위로 정립시켰다. 면사무소에는 면장과 민적계, 서무계를 두었고, 점차 서무계, 재무계, 산업계, 호적계로 확장시켰다. 식민지에서 물산을 장려하여 일본으로 보내고, 인구의 출산과 변동을 정리하여 일상적으로 감시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면행정기구는 점차 확대되었다가 인구의 감소로 축소되고, 산업화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동사무소가 보편화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읍·면·동 기능은 축소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007년에는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의 이용공간이란 기능의 추가로 주민센터로 바뀌었다.
<행정복지센터의 핵심 기능이 바뀐다>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것은 핵심 기능의 변화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바꾸고자 했고, 행정자치부는 ‘행정복지센터’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주민센터에 ‘복지’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행자부는 ‘행정’이 핵심기능이라는 점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서로 입장이 달랐던 양측이 ‘행정복지센터’로 합의한 것은 ‘행복센터’라고 부를 수 있는 점 때문이다.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현정부의 국정방향이고 ‘행복센터’가 국민행복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송파세모녀사건”을 계기로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민센터를 행복센터로 바꾸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서 복지상담을 한 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행정복지센터의 구조와 인력이 바뀐다>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구조와 인력이 바뀐다. 주민센터에는 복지담당자가 평균 4명씩 근무하는데, 추가로 맞춤형복지팀에 3명 이상을 증원하고자 한다. 기존 복지팀은 내방민원 상담·접수, 단순 서비스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신설되는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가정 방문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전담하게 된다.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대부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찾아와서 복지급여를 신청한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하고, 사각지대에 방임된 시민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데는 손길이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에 시행되면 시민의 복지체감도는 크게 늘 것이다.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은 복지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전기가 될 것이다. 말단 행정조직을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면사무소가 행복센터로 바뀌어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열릴 것이다.
<주민이 행정복지센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도 주민이 행복센터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핵심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학습’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시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시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만 복지가 제공되고,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으로 세분되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면 누구나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시민이 복지제도를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복지학습을 해야 한다. 2016년 국가 예산 386조원 중 복지예산이 123조원이었고, 2017년에는 400조5천억원중 복지예산이 129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32.3%이다. 복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에 시민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행정복지센터로의 전환을 계기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에서 5대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복지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시민이 노후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젊었을 때부터 노후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노후에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 18세 이상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한푼이라도 많이 내야 노후보장이 튼튼해진다. 가난한 사람만을 돕는 복지를 넘어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 행정복지센터가 모든 시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하여, 행복발전소가 되길 기대한다.
3. 2017년 복지상식, 반드시 알아야 할 낱말
시민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약 360가지이다. 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복지를 상식으로 알아야 한다. 시민이 2017년에 꼭 알아야 할 복지상식의 주요 낱말을 정리한다.
시민은 ‘복지로’를 자주 검색하는 것이 좋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정보는 ‘복지로’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하면 생애주기별 복지급여와 생활영역별 급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일 때 읍·면·동에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등을 알아야 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가구의 사전적 의미는 “한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원이다. 학업을 위해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은 따로 살아도 한 가구로 보지만, 취업을 위해 주거를 달리하면 가구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기도 한다. 30세 이상 미혼 장애인은 함께 살아도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록되더라도 현역군인이나 수감중인 사람은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단,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에는 현역군인을 가구원으로 본다). 가구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등의 액수가 다르기에 가구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세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구성원이 취득한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인정액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이를 넘고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이를 넘고 43%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 이를 넘고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근로소득의 소득평가액은 일하는 사람이 월급봉투로 받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근로소득을 말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중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제외되기에 연장수당이 많은 사람은 실수령액보다 소득평가액이 더 낮을 수도 있다.
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척 등이 생활비나 용돈으로 주는 것도 일정한 회수 이상 통장으로 받은 경우에는 합계를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일정액으로 계산된다. 다만, 퇴직금은 재산으로 간주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학자금, 장애인연금 등은 이전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이전소득에 포함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를 일반재산(주거용, 비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나누고 그 금액에 산정 공식을 곱해서 산출된다. 예컨대, 대도시에서 전세 5000만원에 산다면 공제액이 5,400만원이기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이 공제된다. 공제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월 4.17%를 곱한다. 금융재산은 500만원의 생활준비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월6.26%를 곱하고, 자동차는 보험가액에 월 100.0%를 곱한다. 같은 재산이라도 자동차는 실제보다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주거용 일반재산은 4.17%로 계산후에 1/4만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진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보다 1.73%로 올랐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652,931원, 2인가구는 2,814,449원, 3인가구는 3,640,915원, 4인가구는 4,467,380원, 5인가구는 5,293,845원이다. 2017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4,391,434원보다 75,946원이 늘어났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1,340,214원)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40% 이하(1,786,952원)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43% 이하(1,920,973원)인 가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2,233,690원)인 가구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나고,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기에 본인의 가구원수에 맞추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는 시·군·구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집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주요 소득자가 사망하는 등 가정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이 생계유지비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재산 이하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담당공무원은 신속한 현장조사를 거쳐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일 때에는 환수조치를 하기도 한다. 2017년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긴급지원금액은 작년보다 2.3% 인상되었다.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13만1천 원에서 월 115만7천 원으로 올랐다. 주거지원비 역시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월 62만1700원에서 63만59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의료비는 1회에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입원비가 많고 입원 환자는 전체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기에 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은 전체 진료비가 1,500만원이라는 뜻이다. 치료가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3,000만원의 진료비가 든 치료를 국가지원으로 사실상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17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6,470원으로 2016년 6,030원보다 73%인 440원이 인상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임금소득자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경제사정이 어렵기에 최저임금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은 더 이상 낮추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기에 전체 사회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시급 8,000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타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 4천까지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이다. 이는 2016년 월 100만원과 160만원에서 인상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재산(도시 기준 약 5억원 미만)을 보유하거나 근로활동 소득이 230만원(기존 199만원) 미만인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에 도래하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시민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의 자격조건, 급여내용, 신청절차 등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추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모든 복지정보는 ‘복지로’로 통한다
사회복지는 저소득층 등 일부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상식이다. 2016년 국가 예산 386조원 중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123조원이다. 가난한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약 8조이니 나머지 115조원은 다른 국민에게도 사용된다. 2017년에는 400조5천억원중 복지예산이 129조5천억원이다.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약 360가지이다. 복지급여의 대부분은 본인이 신청할 때만 주는 ‘신청주의’이기에 알아야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 바쁜 시민이 복지정보를 쉽게 아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인터넷으로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검색하고, 전화로 ‘129’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국민복지포털 사이트이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가 하는 복지정보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제공한다. 2010년 12월에 개설되어 현재 21개 부처(청)의 복지관련 정보 안내와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등을 제공한다. 누구든지 복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복지급여가 필요하면 도움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도 신고할 수 있다.
2015년 2월에는 모바일 웹 서비스가 시작되고, 2015년 7월부터는 ‘나의 복지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찾기’도 개설되어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검색하세요>
우리가 백화점에 간다면, 층별로 어떤 물품의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쉽게 장을 볼 수 있다. 백화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지하에는 식품점이 있고, 1층에는 화장품, 2층과 3층에 숙녀복, 4층에 신사복, 5층에 아동복, 6층과 7층에 아웃도어, 8층에 행사용품, 9층에 문화센터, 영화관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층별로 어떤 물품이 있는지를 알아야 쉽게 물건을 고를 수 있듯이 복지급여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복지로를 클릭하여 ‘한눈에 보는 복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현재 복지정보는 생애주기별과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다. 즉,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새터민), 저소득층 등 주된 수급자를 중심으로 복지급여가 분류되어 있다. 또한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등 삶의 영역별로 되어 있다.
만약, 영유아를 검색하면 보육비지원, 생활지원, 건강, 입양․위탁, 관련정보 식으로 줄기가 있다. 다시 보육료지원을 클릭하면 가정양육수당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보육료지원, 만3~5세 누리과정지원,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방과후보육료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보육료지원 등을 알려준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을 클릭하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자주 검색하여 현재 국가가 하는 주된 복지사업이 무엇이고, 이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복지서비스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신청할 때부터 준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소급해서 주는 경우도 별로 없다. 예산이나 인력에 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복지급여별로 신청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조차 되지 않기도 한다. 하루라도 빨리 알아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복지로를 검색하여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급여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복지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복지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자가 많은 서비스일수록 온라인신청이 일반적이다. 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동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교육비지원 등은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신청은 서비스 대상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만 가능하고, 성인이면 본인만 가능하다. 따라서 보육료, 아동돌봄서비스처럼 흔히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쉽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당사자가 컴퓨터활용능력이 서툴다면 자녀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온라인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전에 은행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다만, 보육료를 신청할 때 신청인과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같이 가구원 간 주소가 다를 때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하기>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에 가족,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의료비지원, 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치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고,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급여내용은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청이 결정하지만, 모든 국민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모의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복지행정의 발전이다.
최근에는 결혼 이민자 등도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관련 복지서비스(21종)에 대해 다국어 페이지를 지원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을 지원하는데, 향후 점차 넓혀갈 것이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시설 검색, 자원봉사·모금기관 정보등록 확대 등을 통해 복지로에서 다양한 복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복지로와 보건복지콜센터의 활용>
누구든지 복지에 대해 궁금하면 복지로를 검색할 수 있지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은 정보접근권이 약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로 전화하여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집에 불이 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든지 일단은 129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129로 전화하는 것이 곧 신청으로 간주되고, 좀 더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희망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정보는 ‘복지로’로 통한다.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5.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
우리나라 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다양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어느 수준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일부는 고소득자에게도 제공되므로 시민은 소득인정액을 알아두면 좋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낮을 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를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른다.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니 독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기 바란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도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단위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구원 중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고 액수가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진다. 재산은 유형별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이 다르기에 환산율이 높은 자동차가 있거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이 높아진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계산된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는 계산하기 쉽지만, 친족이나 외척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사정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한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별도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취업자녀는 ‘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본다. 만약 한부모가족에서 자녀가 직업을 가지면 소득이 높아져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쉬운데, 자녀가 따로 살면 한 가구로 보지 않아서 수급자로 남을 수도 있다. 군대에 입대하면 가구원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한가구원으로 본다.
행방불명이나 가출한 자는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한 달 이상이 되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행방불명되어도 가출인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간주되고,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연령이면 소득행위를 할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한 가구로 보는데, 별거하여 생계를 달리한 경우에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면 제외시킬 수도 있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이고 함께 살더라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별도가구란 부모와 자녀가구가 함께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혹은 자녀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구이다. 흔히 부모와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은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서 사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수급자로 지원해줄 수도 있다. 가구원수가 많으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도 높아지므로 어떤 사람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이 버는 모든 소득을 합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부부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5회 이상 받은 금액)을 합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시·군·구 등 보장기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매월 혹은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소득이 상당히 있어도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계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 노점상 등은 해당 가구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출실태조사’로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정한다. 대개 하루 최저임금액(6,030원의 8시간분인 48,240원)으로 15일은 일한 것으로 보아 ‘확인소득’을 추정한다(월 723,600원). 다만, 미취학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는 사람,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중인 사람, 대학생 등은 ‘확인소득’을 추정하지 않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0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30%를 뺀 금액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월 50만원을 벌었으면 30만원+6만원을 제외한 14만원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된다.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하니, 이처럼 공제되는 소득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실제소득에서 공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
재산은 가구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고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된다. 일반재산은 자가이면 집값(시가표준액)과 땅값, 전세·월세이면 보증금(계약서상의 95%), 입주권, 분양권 등을 합친 금액이다.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검인받아야 된다.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월 4.17%를 곱한다. 공제하고 남은 일반재산이 주거용재산이면 월 1.04%로 환산한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면 95%인 7,600만원에서 5,400만원을 뺀 2,200만원에서 매월 228,800원의 소득환산액이 계산된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포함한다.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연금저축은 불입금, 일반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가로 산정된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한 후에 월 6.26%를 곱한다. 금융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공제한 후 500만원의 6.26%인 313,000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차량가격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보험기준 100만원의 차량은 월 100만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다만 3급 이상의 장애인이 가진 2000cc 미만 자동차,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1600cc 미만이면서 10년이 넘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으면 팔고, 예금이 많으면서 월세로 살면 예금을 찾아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를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하면 짐작할 수 있다. 모의계산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129로 전화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로(복지서비스 모의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6. 나에게 맞는 국민연금을 설계하자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하여 살아 있으면 61세부터 ‘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감액노령연금을 타고, 5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면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내면 연금을 더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에는 20년 후에 연금을 제대로 탈 것인지 의심을 했던 사람도 이제 연금을 타면서 “국민연금만한 것이 없다”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면 노후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음 몇 가지 제도를 나에게 이익이 되게 활용하여 보자.
<반납제도로 연금액을 크게 높인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주는 직장으로 옮기거나, 직장을 그만 두면 1년이 지나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 계산하여 ‘반납’하면 당시의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준다.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한 달에 소득의 3%(직장인은 본인이 1.5%, 사용자가 1.5%)를 내면 40년 가입시 소득의 약 70%를 주기로 약속하였고, 10년 후에는 9%(직장인은 본인이 4.5%, 사용자가 4.5%)를 내면 소득의 60%를 보장했다. 지금은 40년 가입시에 소득의 50%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당시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주어 가입자에게 이익이다.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다.
쉽게 말해서 보험료는 조금밖에 안내고, 보험급여는 매우 많던 시절에 냈던 돈을 지금 다시 반환하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0대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거의 “로또”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지금은 보험료 9만원을 내야 한 달을 쳐주는데, 1988년에는 3만원만 내도 한 달을 쳐주었다. 반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령연금 등 연금액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바란다.
반납제도의 효과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반납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반납 신청자는 2011년 10만2천759명,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10만2천883명으로 다시 올랐고, 2016년 6월 기준으로는 6만6천30명에 이른다.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연금액수를 늘릴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로 가입기간을 늘린다>
18세 이상 국민은 국민연금에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취업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도중에 직장을 그만 두면 보험료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한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지만, 단 한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은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그때의 조건으로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될 때 첫 5년은 보험료율이 3%이었고, 다음 5년간은 6%이었으며, 그 다음 5년후부터 9%이었다. 그런데, 추후납부할 해당기간이 1988년부터 1997년 사이라면 당시 보험료율인 3%나 6%를 내도 한 달을 쳐준다는 뜻이다.
추후납부제도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이다.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나눠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올릴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계속 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경력이 단절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결혼 전에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후 자녀 양육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주부나 다시 취업한 직장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8천76명, 2014년 4만184명, 2015년 5만512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6월까지 벌써 3만7천663명에 달한다.
현재는 납부예외자만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16년 11월말부터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나 경력단절 남성(경단남) 등 무소득배우자는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린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 만약, 60세에 도달하더라도 10년을 채울 수 없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바란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60세가 되기 전에 계속 보험료를 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은 고지서를 청구하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줄 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 이상을 넣는 것이다. 반납제도, 추후납부제도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하기 바란다.
<선납제도로 이자를 벌고, 연기제도로 연금액을 늘린다>
조기 퇴직을 하여 퇴직금은 있지만, 매월 수입이 별로 없을 듯하면 ‘선납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5년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 이자만큼 깎아주어 원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연기제도는 61세에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1년 늦게 연금을 타겠다고 신청하면 연금액의 7.2%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61세에 월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62세부터 타면, 107만2천원부터 받을 수 있다.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기에 조금 늦게 타더라도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면, 나이가 젊은 아내가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배우자 사망시 자신의 노령연금을 늘리고 배우자 유족급여 일부를 함께 탈 수도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나에게 맞게 국민연금을 설계하자.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7. 비급여 병원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시민의 소득은 별로 늘지 않는데 의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침체로 시민들은 미용 목적 등을 위한 병원 진료 등 시급하지 않는 것을 줄이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한 진료행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의료비는 줄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천억원에서 꾸준히 늘어서 2014년 11조 2천억원으로 80%가량 늘었다.
또한, 비급여율(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본인 부담금을 뺀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13.7%에서 2014년 17.1%로 증가했다. 이러한 비급여율의 증가는 실비보험이 부추긴 측면이 크다.
2014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병의원 이용자는 법정본인부담률 19.7%와 비급여 17.1%의 합계인 36.8%를 부담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1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63만1천원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19만7천원과 비급여 17만1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내역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간병비나 검진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환자는 원무과에 내지 않는 간병비 등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민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에 따라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율은 의원은 진료비의 70%이고, 병원은 60%이며, 종합병원은 50%이고,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은 40%가량이다. 입원은 원칙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0%를 환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나 가족은 병의원을 이용할 때 비급여는 전액을 부담하고,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이 병의원이용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운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나치게 높은 병의원의 이용을 피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도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크게 항목비급여(로봇수술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진료로 ‘비급여’ 코드가 부여된 진료),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합의비급여(미용성형, 치과보철 등 필수적인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미분류 비급여(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 등 5가지로 유형화된다. 15개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하면 법정비급여가 3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기준초과비급여(32.7%), 항목비급여(21.9%), 합의비급여(6.1%), 미분류비급여(6.2%) 등이었다.
법정비급여에서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이었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가 가장 높고(52.5%),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으며, 그중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료(57.5%)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비급여 항목’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정비급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병원이 권유하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수술환자 등은 병원이 추천하는 의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상급병실료도 병원에서 “수술환자는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권유하거나 병실은 “1인실 밖에 없다”고 말하면 다인실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원은 관리지침으로 수술환자나 입원환자는 먼저 1인실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수가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이 비급여로 ‘장사’를 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병원별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가장 싼 곳은 5천원인 반면 가장 비싼 곳은 45만5천원으로 최대 91배나 차이가 났고, 전국적으로 10만원이 가장 많았다. 2인실은 최저 3천원에서 최고 24만원으로 병원별로 최대 80배 차이가 났고, 3인실은 가장 저렴한 3천원에서 가장 비싼 15만원까지 50배 차이가 났다.
누구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나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병원 이용시에 참고하기 바란다. 공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151개 병상 이상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총 2천41곳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95.7%(1천954곳)가 자료 조사에 응했다.
병의원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도 천차만별이다.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장애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 발급 수수료는 무료인 병원이 있는 반면,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를 30만원, 장애진단서를 20만원, 사망진단서를 15만원에 발급해주는 병원도 있었다. 일부 병의원은 진료행위를 한 근거를 문서로 발급하는 것으로 너무 많은 수수료를 요구했다. 환자가 진료비를 낸 병원 영수증이나 처방전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입원진단서’ 등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관행도 문제이지만, 사망진단서 하나를 15만원에 발급해주는 병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합리적인 원가를 계산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환자들이 흔히 요구하는 서류는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맞다.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읍/면/동에 장애진단서를 내야 하고,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서류의 수수료를 표준화시키는 것이 맞다.
아울러, 시민들은 병의원이 의료를 오남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한 가지 사례로 과잉진단 논란에 휩싸인 이후 갑상선 수술을 받는 환자가 최근 급격히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보면, 가장 많은 수술을 한 15위 수술 중에서 갑상선 수술은 2012년에 5만1천513건에 2015년에 2만8천214건으로 45.2%나 감소되었다. 이것은 2014년 3월부터 의료계 일부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갑상선암까지 수술을 권유하여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갑상선암 환자수는 2011년 약 4만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이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과잉진단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암 중에서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지목받았다. 일부 의사들은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꾸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제왕절개, 치핵(치질) 수술이었다. 고령화로 백내장수술이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 해동안 제왕절개가 17만 3천명에 이른다는 것도 잘 납득하기 어렵다. 자연분만을 하면 진료비가 낮아서 산부인과의사가 임산부에게 진료비가 많은 ‘제왕절개’를 권유한다는 비판이 크다. 임산부는 의사가 제왕절개를 권유하면 건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과 태아의 건강을 생각하여 수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이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의원 이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진료만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진료는 꼭 필요할 때 신중하게 받는 것이 좋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8.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세요
대학생이라면,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가 주는 장학금이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대학생”에게만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이다. 월 소득인정액 893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수급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은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에는 24시간 동안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에는 18시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컴퓨터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마감시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 가급적 빨리 접속하고 마감일 2~3일전까지는 꼭 신청하기 바란다.
지금은 2차 신청기간이고, 1차 신청기간인 5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재학생 122.4만명이 신청하였다. 2차 신청기간에는 복학생이나 2학기 편입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이 1차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향후 재학생이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받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입학원서를 쓸 때 공인인증서를 받아 두었을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인증기간이 있기에 혹 인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통장을 발급받은 은행에서 받아두기 바란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인정액에 근거하여 장학금의 액수를 차등적으로 주기에 가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원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에 미리 미리 챙기기 바란다. 다만, 과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있고 그동안 가족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가족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평일에 8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에 8시부터 1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족이 동의하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꼭 제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족 등은 장학금의 조건이 ‘일반인’보다 좋다. 당사자가 이러한 조건으로 신청하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클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유로 복지부에서 확인이 되기 어려우면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떼어서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2016년 9월 1일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면, 8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증명서는 가급적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점을 관리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이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평점을 기준으로 80점(흔히 B학점)이상을 취득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많은 대학교가 전체 학생 중 75%까지 80점을 주기에 출석을 잘하고, 숙제를 잘 내며, 시험을 중간이상 정도 보면 B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평소 학점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에 한하여 80점 미만인 사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전 학기 성적이 없기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복학생은 이전의 최종 학기 성적을 본다.
<국가장학금, 연간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10분위로 나누어서 소득이 낮은 1분위, 2분위, 3분위는 연간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간 장학금은 2회에 걸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2학기에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260만원이다. 4분위는 390만원, 5분위는 286만원, 6분위는 120만원, 7분위와 8분위는 6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장학금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장학금의 액수는 낮아지며, 가장 소득이 많은 9분위와 10분위는 없다. 장학금의 액수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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