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 누수로 화장실 벽면 타일이 들떠서 일부 기울어졌고, 목재로 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세대 피해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대구시 중구 K아파트 입주자 N씨가 “옥상 누수로 인해 화장실 벽면 타일이 들떠서 일부 기울어졌고, 벽지 바탕면이 부풀어 올랐으며, 목재로 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보수비와 위자료 2천만원을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자 N씨에게 1백6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가 일부 승소한 제2심 판결을 인정, N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N씨는 지난 2009년 3월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사 오기 전 아파트에 누수현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주체에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리주체는 같은 해 7월에야 방수공사를 마쳤다.
옥상 방수공사 후 이 아파트에 추가 누수피해는 없었으나 방수공사가 이뤄지기 전에 나타난 누수로 화장실 벽면 타일이 들떠서 일부 기울어졌고, 화장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비틀어졌으며, 목재로 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N씨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지난 2009년 7월 소송을 제기, 지난해 7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입주자 N씨와 대표회의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 누수로 원고 N씨 세대의 화장실 벽면 타일이 들떠서 일부 기울어졌고, 벽지 바탕면이 부풀어 올랐으며, 목재로 된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고, 화장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뒤틀어지는 등이 하자가 발생해 그 보수비로 3백62만원이 소요된다.”며 “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 대표회의에는 원고 N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해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 원고 N씨도 이 아파트가 30년 이상 노후건물인 줄 알고 입주한 점, 피고 대표회의가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해 앞으로는 추가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대표회의의 옥상 방수공사가 곧바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대표회의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장마 등 날씨로 인한 제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N씨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보수비 3백62만여원의 70%인 2백53만여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누수에 따른 하자로 어머니가 고혈압 진단을 받는 등 원고의 가족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N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N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가 이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 N씨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5개월간관리비 1백6만여원을 연체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원고 N씨가 연체한 관리비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N씨에게 하자보수비에서 미지급 관리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 1백6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입주자 N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N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