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반품사업 관련 세부 협조 사항
① 반품 사업 중 입력기간의 만료로 입력을 못하신 회원에 대하여 추가 입력 및 전송 기간을 1월 중 지정하여 재차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월에 반품입력하셨던약국은 1월 추가입력기간에는 입력하지 마시고 다음 반품기간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입력하신 약국이 1월에 추가입력하시면 1월 데이터가 11월 데이터를 덮어쓰기해서 11월 데이터가 손실될수 있다고 합니다.(추후 다시 반품을 받는다고 하니 다음에 입력하세요)..
② 반품 불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에 재차 요청하여 협조되는 제약회사에 대한 반품 대기가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인수증 출력 방법 포함)
※ kpa-x.co.kr 접속 → 약국 체크 → 로그인 → 배송정보관리 클릭 → “배송요청” 클릭 → 도매상 배송요청 팝업 창이 뜸 → 반품내역 반품업체 □ 클릭 후 하단의 도매회사 클릭 후 “배송요청” →“배송정보관리” 의 “배송 대기” 클릭 → 라벨 출력한 데이터가 있는가 확인 및 “인수증 출력” 클릭.
※ 라벨 출력이 완료되어 배송 요청이 되면 “배송 정보 관리”의 “도매상 배송”에는 리스트가 사라집니다. 대신 배송 요청했던 리스트는 “배송정보관리”의 “배송대기”창에 리스트가 생성됩니다.
결국 대한약사회에서 반품 불가였던 약품이 반품 협조가 되면 다시 “배송정보관리”의 “도매상 배송”에 리스트가 “반품대기”로 뜨게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추가된 반품대기는 향후 추가 입력 기간이 완료되면 재차 공지하는 기간에 물류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③ 약국에서 입력했던 반품 의약품 중 부득이 사용한 경우,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분회명, 약국명, 약사명, 제약사명, 약품명”을 지부로(장복남 과장)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오게 되면, 지부에서 해당 약국의 약품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게 되고, 해당 약국에서는 수량 등을 수정한 다음 “재확인”을 클릭하시면 다음날 수정된 수량으로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③번과 관련하여 수정할 의약품목록을 취합하여 경기도약사회로 연락드렸으나 경기도약사회의 업무량 과다로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수량 수정이나 삭제할 목록을 약사회로 보내신 약국은 수기로 인수인계증 수정하셔서 도매상으로 보내시고 데이터는 차후에 수정하셔도 될듯합니다.. 경기도약사회에서 연락준다고 하였으니 연락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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