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독립해서 경제적인 여력이 생겨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좋겠지만
그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는 없는데 아파트 한채를 사줄려고 하면 증여세
걱정되시죠? 예전에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추적하기가
쉽지않았지만 갈수록 발전하는 국세청세무조사 시스템...이젠 피해가기 쉽지않답니다.
많이 알려진 방법이 부담부증여(대출이나 전세안고 증여)를 권장합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고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네요...
그렇지만 부담부만큼의 양도세를 물어야하는 부담도...있네요..
또다른 방법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가 아닌 현금으로 사주고싶은데
증여세가 걱정이라면?(정상적으로 3억증여시 공제5천만원 받고 2.5억에 대해 약4천만원의 증여세발생)
3억짜리 아파트 사주고 자녀와 차용증 하나 써두세요(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하라고할때 써도 가능)
그리고 자녀가 매월 부모님 통장으로 3억에 대한 이자(년4.6%)를 입금하는겁니다.
4억의 이자 연 4.6%이면.연간 1,380만원.이고 ..월 115만원...이건 당연히 너무 많겠죠?
(경제적인 여력도 많지 않은데 월115만원씩 통장으로 입금한다는건 ..ㅎㅎ)
1,000만원이내의 이자차이는 국세청 조사해도 문제되지 않으므로...(국세청에 관련규정이 있음)
1,380만원이 아닌 연380만원 까지만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되니까..
월 32만원씩만...매월 부모님 통장으로...(이것도 부담?...3억받고 부모님께 용돈드린다고 생각하면될듯요)
2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구입해주고 차용증 써두면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에서 빌려줬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6%적용시 연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않음)
그래서 주택을 자녀에게 사줬을경우 2억까지는 세무조사를 하지않는다는 국세청 내규가 있었지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