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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회복센터란?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처분, 1.즉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말한다.
2.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자’를‘위탁보호위원’이라고 한다.
3.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들은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소년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이며, 다른 말로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생활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으로 불리기도 한다. |
현재 경남지역 관할 창원지방법원이 위탁하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샬롬청소년회복센터(창원시진해구), 자운영청소년회복센터(경남 의령군),
엘림청소년회복센터(경남 김해, 여성), 새빛청소년회복센터(경남 김해), 소망청소년회복센터(창원시 마산),연지 청소년회복센터(경남 거창,여성) 등 6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