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분쟁사례(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수사 또는 재판 중 처벌 감면 목적으로 지급"
[insura] # 박모씨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다가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동승자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박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형사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최모씨는 차량를 후진 중 뒤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해 다치게 했다. 피해자는 최씨와 합의후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소급적으로 체결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27일, 금감원은 최근 운전자보험관련 소비자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돼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사망 또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며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장래에 받기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한다.
이때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피보험자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거나 박씨의 경우처럼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중대법규위반(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 특약으로 무조건 합의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6주 미만 진단을 받으면 보상이 안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약관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해도 피해자가 통상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때에 진단기간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지급한 비용을 보상토록 하고 있어서다.
다만 최근에는 스쿨존 어린이 상해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보상하 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도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 특약을 통한 합의금 보상이 안될 수있다.
약관상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거나 상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다.
아울러 형사합의금 특약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에는 사고증명서류와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합의서는 합의금액이 명시돼 있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된 서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운전자보험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다"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 전에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2024-08-28 보험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