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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69번지 일원 문화공원)
토지소유자 및 해당지역 주민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 반대합니다.
- 아 래 -
1. 사유재산 침해를 넘어 사업권과 생존권 강탈
-도봉구에 위치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대상지의 대부분은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크고 널리 알려진 주말농장이 입지하여 약 5천명의 많은 서울시민들이 도시농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장주는 대대로 5백 년간 농지를 지키며 살아왔고, 2007년에는 선도영농기술대상자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음. 대상지의 다른 토지주들과 토지임차인들도 주말농장과 채소 시설재배를 하며 농사를 짓고 있으며 “무수골집” 식당은 50년간 영업을 해오고 있음. 또한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무수골에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과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음
이들은 사십여 년 간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중복규제에 묶여 재산권에 침해를 받아 왔으나 20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지정 당시 평지에 있는 마을 앞 전, 답을 규제로 묶은 것도 잘못된 탁상행정이라 불만이 많은 이들은 공원기능을 상실해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농지를 전국 최초로 다시 도시공원으로 묶어 공원을 만든다는데 분노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은 정당한 사업권과 생존권까지 강탈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임.
2. 사유재산의 공익적 기여 무시
-무수골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토지주 이남경과 연접한 토지 소유주 전용자는 선대부터 도봉동 463-1, 468, 469번지의 사유지중 약 1,100㎡를 도로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 도로는 공부상 도로가 아닌 미불용지(未拂用地) 사도로서 과거 농로로 이용하던 것을 도봉구가 일방적으로 길을 넓혀 도로포장을 해 사용하고 있으며 상수도관 까지 묻어놓은 상태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료점용하고 있음. 아울러 도봉동 470, 470-2/3, 471번지 토지주인 여흥 민씨 종친회와 학교법인 성신학원, 유영순 역시 자신의 땅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묵인하고 있음. 그럼에도 도로로 사용하는 해당 토지는 토지 감정평가시 평가 외로 분류되어 크나 큰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음.
또한 무수골 주말농장의 주차장인 도봉동 463-1번지는 겨울철 도봉구 관내 제설 적치와 군부대 훈련장,도봉소방서 소방훈련장소외 많은 공공기관의 행사장소로 쓰이고 있음.
이와 같은 사유재산의 공익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익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니 땅을 내놓으라는 도봉구청의 계획은 이해당사자 토지주들을 무시하고 두 번 죽이는 것임.
3. 자연파괴와 농지 멸실 그리고 교육권 침탈
-도봉구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안)를 보면 공원 조성이 아닌 공원 건설로 대규모 기반공사를 예정하고 있음. 해당 부지 밑바닥을 전체적으로 갈아 업는 공사로 사면 발생 및 토사 유출이 예상되고 소음과 분진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임. 이 지역은 유사 이래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벌인 적이 없는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내 비오톱 1등급의 청정지역이므로 자연파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큼.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등산객과 도봉산 둘레길을 걷는 탐방객들 모두가 주변 온 천지가 자연그대로의 국립공원인데 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인공적인 공원을 만드는가 하고 공원조성에 반대를 하고 있음. 인공적인 공원보다는 현재의 농지와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무수골의 진면목이자 소중한 가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음.
주민들 역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부지에 무수천 사방댐 공사를 한다는 계획에 대해 2012년 5월30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반대한 바 있음. 도봉구청은 주민들과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사업비를 반납함. 당시 주된 반대 의견으로는 인공적인 댐 공사로 인한 담수피해와 하천 바닥의 너럭바위 훼손이었으며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자연경관과 수서생물 서식처 보전을 위하여 사방댐 설치가 부정적이며 사방댐 형태 시설물 설치가 아닌 자연친화적 계류보전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했음.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수골 주말농장은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4평짜리 밭 900구좌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도시농업 농장임. 연간 분양수입으로만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과 이곳을 지나는 등산객, 둘레길 탐방객들로부터 농촌의 향수와 정취를 느끼게 하는 잘 정돈된 농장으로 정평이 나있음. 언론매체에도 빈번이 나왔으며 지역정서 함양과 어르신들의 놀이터 겸 운동장, 어린이들의 농촌체험 현장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러나 이곳에 농장을 없애고 공원을 만든다는 도봉구청의 계획에 5천여 명의 농장 회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대부분이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임.
반대의 목소리 대부분은 현재의 농장존치와 구청의 인공적 공원 조성 중 어느 것이 효용가치가 높으냐는 것과 최근 도시농업법이 재정되고 도시농업의 가치와 기대가 높아가고 있으며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도봉구청의 이동진 청장도 핵심 역점사업으로 주말농장을 강조하면서 왜 대표적 주말농장을 멸실시키나 하는 것임.
해당지역 주민들은 향후 50년 100년 후의 무수골을 그리며 과연 어떠한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그 대안의 하나로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학교시설 설립을 기대하고 있음. 외지인들을 위한 공원조성 보다는 성신여자 대학교의 캠퍼스 유치 등 학교시설 설치가 주민들의 삶에 유익하고 도봉구 지역 교육권 확보에도 이바지 할 것임.
그러나 도봉구청의 공원조성 계획이 강행된다면 위와 같은 자연파괴와 농지멸실 그리고 지역 교육권 침탈로 이어져 자자손손 후대에 까지 유형, 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볼 것임에 분명함.
4. 타당성 없는 공원조성의 심각한 문제점
-도봉구청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주제공원으로 생태체험(치유)공원으로 계획을 해 놓고 치유의 숲을 운영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너무나 협소한 부지에 인공적인 공원을 조성해서는 생태치유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가결과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슬그머니 문화공원으로 바꾸었으며 이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 기준 등)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 50만㎡ 이상인 산림” 이라는 조건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도봉구청은 해당 부지를 중점조성지역으로 하고 북한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무수골 일대 전체를 치유탐방지구로 운영하겠다고 함. 그러나 주변의 땅은 대부분 여러 문중의 선영과 학교법인 성신학교의 사유지임. 각 문중들은 자신들의 산소와 종토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조상을 숭모하고 선영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결성된 종회에 대한 도봉구청의 인식의 부재와 일방적 전시행정에 분노하며 반대하고 있음.
또한 해당 지역은 국립공원 용도지구중 자연보존지구로 일체의 인위적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으며 민가가 산재해 있어서 치유탐방지구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아울러 도봉구청이 최초에는 공원을 조성해 유료공원으로 입장료와 체험료를 받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민간 외부위탁을 운운하다가 이용시민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자 체험료만 받는다고 계획을 바꾸었음. 그리고는 또 다시 공원조성 후 숙박시설을 건설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겠다고 함. 하지만 120억이 세금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막대한 인건비를 비롯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인 공원을 적자를 감수하고도 굳이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도봉구청의 계획은 최근 들어 생태치유와 힐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수익은커녕 산림청에서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3,600억 원을 들인 산촌생태마을이 잡초만 무성하다는 보도내용처럼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법령 하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임.
5. 이해당사자 토지주와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토끼몰이식 일방행정
-도봉구는 이 사업을 2011년 3월 국토교통부에 국비를 신청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이해당사자 토지주와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민들은 2012년 9월7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1,357명의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반대 연서명 (토지주, 주민 103명, 탐방객 1,254명)을 제출해 이해관계자 및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추진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음.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도봉구청의 보고에 따라 이해당자와 주민들이 모두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심의를 하려 했으나 주민들 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힘. 만약 반대의견서 제출이 없었더라면 이해당사자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일방적으로 공원조성이 되었을 것임.
이렇듯 도봉구는 이해당사자와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 온 것만 해도 큰 실적이니 주민들은 무조건 따르면 되고 앞으로 동네가 발전할거라고 하면서도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냐는 질문에는 주민 혜택은 현행법상 없다면서 답변을 못하고 있음.
특히 주민들은 구청장과의 면담과 공개토론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도봉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실무자들을 내세워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와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하고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놓고는 주민전체가 찬성하고 토지주 한명만 반대한다고 호도하면서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행정을 펴고 있음. 나아가 이동진 구청장 까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거짓을 서슴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 토지주중 현장에 살고 있지 않은 대다수 부재지주들은 도봉구청의 계획을 2013년 10월 10일 도시계획시설 주민공람 이후에서야 겨우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10월28일 열린 도봉구의회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연계 추경예산 안 심의에서 고스란히 들어났고 그 결과 추경 예산안은 부결되었음.
또한 도봉구청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외지인들로 인한 쓰레기 투기, 공중화장실 설치, 도로체증과 각종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해태하고는 이제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 마을환경 및 주민 생활편익 개선을 강조하고 그마저도 아무런 내용 없는 껍데기라는 것에 주민들은 격노하고 있음.
특히 규제로 인해 상가하나 없는 현실과 현행법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역상가 운영 활성화를 얘기하고 공원이 들어선 후 야기되는 소음과 치안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기만이며 허구임.
따라서 이해당사자들과 주민들은 4년 전 해당부지 초입 하천부지에 살던 무허가 주택 주민들이 도로, 하천 개선사업으로 쫓겨났듯이 구청의 일방적 공원조성으로 또 다시 토끼몰이식으로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실정임.
6.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 촉구 묵살
-해당 주민들은 도봉구청의 공원조성 사업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지원비 중 생활기반시설 명목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있음. 왜냐 하면 이 돈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걷은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과 사업체가 낸 돈이므로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써야하는 목적사업비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주민생활지원비를 갖고 100억 원이 넘는 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그 사례가 없는 전국 최초의 일이고 목적사업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업임.
주민들은 117억(구비24억 포함)을 온천지가 국립공원인 무수골에 공원을 짓지 말고 본래의 목적사업에 맞게 117억의 2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서울시 은평구의 사례처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책으로 도시가스관 매관공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도봉구청은 무수골 주민들이 대부분 노인들이고 겨울철 난방으로 연탄을 때며 힘들게 사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공원 조성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음.
7. 지방선거를 앞둔 전시행정과 예산 낭비
-해당 부지의 바로 앞에는 해당부지와 같은 규제와 거의 동일한 면적의 수도방위사령부 화학부대가 있으며 이 부대는 2015년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도봉구청이 이러한 상황을 놓고 종합적으로 지역 발전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밀어 붙이는 것은 내년 6월 4일 치르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땅파기 전시행정에 다름 아님.
도봉구청은 전가의 보도처럼 이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므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설파해 내용을 잘 모르는 구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음. 실제로는 117억의 사업비중 20%인 24억 원을 매칭비율에 따라 도봉구가 마련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의회 다수의 의원들은 도봉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이고 도봉구의 재정 3천3백억 원에서 인건비와 경상비용을 제외한 2%의 가용재원 4
5억중 24억을 충당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며 다른 주요 사업과 예산을 포기하면서 까지 강행할 만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결코 아닌 전형적 예산낭비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
8. 최근 도봉구청의 문화공원 조성 실패사례
-도봉구는 2012년 11월 창5동 219-5번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렸으나 서울시는 구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심의를 보류했고 도봉구의회는 주민반대 의견을 들어 의견청취 과정에서 반대의견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상정하지 않자 도봉구는 사업을 접은 바가 있음. 당시 주요 반대의견으로 사유재산 침해와 도봉구의 북한산 국립공원, 창포원, 초안산 생태공원등 공원의 과잉 그리고 공원조성이라는 전시행정 보다는 서민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사업이 무산된 것임.
위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6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서울시와 도봉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히 검토한 후 해당 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1)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반대 연서명 (토지주, 주민 103명)
2)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반대 연서명 (시민 1,254명)
3)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건설 반대 연서명 (주말농장 218명)
4)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건설 반대 연서명 (전주이씨 영해군파 종회 60명)
5) 도봉구 생태치유공원 조성 관련 주민의견
2013년 11월 1일
토지주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무수골 주말농장
농장지기 이○○
토지주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
토지주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
토지주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김○○
토지주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흥 ○씨 종친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