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세계인권선언(1948.12.10. 유엔총회 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자활근로참여자 및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직원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센터 종사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권 보장의 원칙)
1.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1. 직원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센터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를 참여하는 직원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직원 존중)
기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기관은 직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기관은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적인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제6조 (직원 채용과 계발)
기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기관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제7조 (공정한 대우)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 (직원의 평가와 보상)
기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기관은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9조 (직무전환과 배치)
기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10조 (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기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기관은 기관의 여러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1조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의 보호)
기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직원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시설이용권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직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직원이 직원간의 관계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문제제기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