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족·종실·종친이라는 말과 엄격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하였다. 그 원인은 세습왕조가 출현되면서 나타났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법제적으로 특별한 권리와 활동의 제약을 받는 제한된 의미로는 조선시대부터로 볼 수 있다. 즉, ≪경국대전≫ 종친부조에 의하면 “친진즉의문무관자손예입사(親盡則依文武官子孫例入仕)”에서 알 수 있듯이, ‘친진(親盡)’ 이전의 왕족을 종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왕의 처족이나 외족은 특별한 권한과 혜택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동성(同姓)이 아니기 때문에 종반에는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종반은 왕을 중심으로 4대까지 적용되었다. 즉, 종친부에 입속되는 왕족은 8촌까지이고, 9촌을 넘으면 일반 문무관과 같이 벼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종친은 왕의 근친, 곧 종반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종친 또는 종반은 협의로 쓰여진 말이다. 한편, 광의로는 대군 또는 왕자군(王子君)이 따로 한 가정을 이루고 왕족의 작록(爵祿)을 받다가 친진 이후라도 그 자손의 종가(宗家)는 대대로 종반의 칭호를 받았다. 이는 ≪종반행적 宗班行蹟≫의 기록으로 보아 짐작이 간다. 왕족은 종학(宗學)에서 수학하고 성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친계(宗親階)가 초수(初授)되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활동에 따라 관품(官品)이 승계(乘階)되었다.
종친계는 정1품-현록대부(顯祿大夫)·흥록대부(興祿大夫), 종1품 -소덕대부(昭德大夫)·가덕대부(嘉德大夫), 정2품-숭헌대부(崇憲大夫)·승헌대부(承憲大夫), 종2품-중의대부(中義大夫)·정의대부(正義大夫), 정3품-당상에 명선대부(明善大夫)로 되어 있었다.
정3품-당하에 창선대부(彰善大夫), 종3품-보신대부(保信大夫)·자신대부(資信大夫), 정4품-선휘대부(宣徽大夫)·광휘대부(廣徽大夫), 종4품-봉성대부(奉成大夫)·광성대부(光成大夫), 정5품-통직랑(通直郎)·병직랑(秉直郎), 종5품-근절랑(謹節郎)·신절랑(愼節郎), 정6품-집순랑(集順郎)·종순랑(從順郎)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종친부(宗親府)에서 관명을 띠고 종실에 관한 일을 맡았다. 관계명 중에는 무품계(無品階)인 대군(大君)과 군(君)이 있는데 대군은 적출(嫡出) 왕자에게, 군은 서출(庶出) 왕자에게 주어졌다. 그 밖에 군호를 받은 종친으로는 종1품·정2품·종2품의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대군 승습적장자(大君承襲嫡長子)에게 초수되는 군은 종1품, 세자중자(世子衆子)·대군 승습적장손(大君承襲嫡長孫)·왕자군 승습적장자(王子君承襲嫡長子)에게 초수되는 군은 정2품,
세자중손(世子衆孫)·대군 중자(大君衆子)·대군 중자승습적장증손(大君衆子承襲嫡長曾孫)·왕자군 승습적장손(王子君承襲嫡長孫)에게 초수되는 군은 종2품.
세자중증손(世子衆曾孫)·대군중손(大君衆孫)·왕자군중자(王子君衆子)·왕자군중자승습적장증손(王子君衆子承襲嫡長曾孫)에게는 정3품의 관계인 정(正)이 초수되었으며,
대군중증손(大君衆曾孫)·왕자군중손(王子君衆孫) 종3품의 관계인 부정(副正)이 초수되었다. 그리고 왕자군중증손(王子君衆曾孫)에게는 정4품의 관계인 수(守)가 초수되었다.
이들 왕자군은 모계가 양첩(良妾)인 경우는 1계가 강등되며, 천첩(賤妾)인 경우는 다시 1계가 강등되어 종친계가 초수되었다. 그리고 . 이들은 왕과의 근친이라는 점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남용해 법치 질서를 해칠 염려도 많았으며, 실제로 그러한 예가 속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 법치체제가 정비되면서 이들에게는 품계에 따라 경제적 예우를 해주되 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들이 받은 경제적 예우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대군 - 태조 때 250결(結), 태종 때 300결, 세종 22년(1440) 250결,≪경국대 전≫225결로 정제됨.
왕자군 - 세종 8년(1426)에 200결, ≪경국대전≫에 180결로 정해 정1품의 문무관이 받은 110결보다 훨씬 우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종반은 품계에 따라 문무관과 같이 토지를 지급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종반은 그 활동이 종친부에 소속되어 종친간의 화목과 왕실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즉, 종친의 불법 및 탈선을 막고 종실의 존엄성과 왕권의 강화를 위한 위성세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왕 대신 중국에 사신으로 다니기도 하였다.
1결이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농토의 넓이단위. 목.
종친 가족 개념 모계친·처계친과 구분하여 부계친만을 지칭하는 친족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