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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오한숙희 님에게서 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내일 수요일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김상용교수님,현 가정법률 판사님등 현 법률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친권법및 양육권법등 실질적인 토론및 질문 그리고 개정방향에 대해서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알아야 할것도 배우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지도 논의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분노에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법을 바꾸고 개선하여 우리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 들중 질문하고 싶으신것이 있으시거나 현안문제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 아래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망설여지시는분은 쪽지로 전해주셔도 됩니다
저번 국회 토론은 사람이 많이 안와서 안타까왔습니다 집회나 모임도 좋지만 이런곳에 많이 와주시는것이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적극적인 참석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 쪽입니다 |
부모중 한사람이 사망하였을경우 남은부모 한사람에게 무조건 친권양육권을 떠남기는 법은 이미 2005년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개정된 현행법에 따른 판례가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1. 고최진실씨처럼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와 내연녀(즉, 조성민과 심마담처럼) 이들에게 친권이 돌아간다면 그동안 그 의 자녀를 키워온 외할머니나 외삼촌에게는 친권이 돌아 갈 수 없는지 궁금하고요? 2. 외가에서 양육은 하고 친권을 가진 이혼한 배우자에게 가면 재산권도 같이 가는지요?
3.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 내연녀에게 재산권과 친권이 돌아가면 생전 그들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 그냥 사고사도 아니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인이 결국은 원수에게 고인의 모든 재산권이 돌아가면 넘 아이러니 한것 아닙니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내연녀에게 (조성민.심마담)에게 재산권과 친권이 간다는것은 넘 아이러니 합니다. 그들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며 살았는데 또 그 고통에 못이겨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동안 외손주를 키워온 외할머니가 아무 권리가 없다니 말이 않됩니다. 또 조성민경우에는 그내연녀랑 재혼해서 살고있습니다..그들에게 모든 권리가 간다면 고인이 넘 불쌍합니다.
형평성이 없는 판결!! 제대로 된 법이 정말로 필요 할 때임을 주장하며, 더욱 어쩌구니 없는 사회법으로 더 사회가 혼탁해 질 듯....잘못은 누가하고, 결과는 남성에게 유리하고....모든 남성들은 속으로 웃을까나?
완죤못된 남자를위해 남자만을위한 남자에게 유리한 법이네요...
화이팅!남여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잠재적인 문제입니다...
화이팅




김교수님 오학자님 등 존경합니다
학식도 많으시고 인품 또한 모든이들의 거울이십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일단계인것 같습니다








감사 감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남긴 유서가 없다해도 우린 고인인 최진실씨가 실행하고자 하는것이 어떤 길이 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진실씨는 살아 있을 당시와 같은 상황 즉 어머니와 동생을 의지하며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1%라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자신의 의지 바램을 부탁하는 유서라도 남겼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