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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공지♡사항 '급'내일 가정법률상담소 공개토론!!(판사님 모시고)
밝은희망 추천 0 조회 1,062 08.11.25 16:04 댓글 6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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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26 19:42

    부모중 한사람이 사망하였을경우 남은부모 한사람에게 무조건 친권양육권을 떠남기는 법은 이미 2005년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개정된 현행법에 따른 판례가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 08.11.26 23:25

    1. 고최진실씨처럼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와 내연녀(즉, 조성민과 심마담처럼) 이들에게 친권이 돌아간다면 그동안 그 의 자녀를 키워온 외할머니나 외삼촌에게는 친권이 돌아 갈 수 없는지 궁금하고요? 2. 외가에서 양육은 하고 친권을 가진 이혼한 배우자에게 가면 재산권도 같이 가는지요?

  • 08.11.26 23:28

    3.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 내연녀에게 재산권과 친권이 돌아가면 생전 그들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 그냥 사고사도 아니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인이 결국은 원수에게 고인의 모든 재산권이 돌아가면 넘 아이러니 한것 아닙니까?

  • 08.11.26 23:37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내연녀에게 (조성민.심마담)에게 재산권과 친권이 간다는것은 넘 아이러니 합니다. 그들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며 살았는데 또 그 고통에 못이겨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동안 외손주를 키워온 외할머니가 아무 권리가 없다니 말이 않됩니다. 또 조성민경우에는 그내연녀랑 재혼해서 살고있습니다..그들에게 모든 권리가 간다면 고인이 넘 불쌍합니다.

  • 08.11.27 00:12

    형평성이 없는 판결!! 제대로 된 법이 정말로 필요 할 때임을 주장하며, 더욱 어쩌구니 없는 사회법으로 더 사회가 혼탁해 질 듯....잘못은 누가하고, 결과는 남성에게 유리하고....모든 남성들은 속으로 웃을까나?

  • 08.11.27 03:04

    완죤못된 남자를위해 남자만을위한 남자에게 유리한 법이네요...

  • 08.11.27 11:30

    화이팅!남여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잠재적인 문제입니다...

  • 08.11.28 12:08

    화이팅!!!~~김교수님 오학자님 등 존경합니다! 학식도 많으시고 인품 또한 모든이들의 거울이십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일단계인것 같습니다!!~파이팅!!!추천~

  • 08.11.28 14:32

    감사 감사... 좋은 결과 있으시길...!

  • 08.11.29 21:25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남긴 유서가 없다해도 우린 고인인 최진실씨가 실행하고자 하는것이 어떤 길이 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진실씨는 살아 있을 당시와 같은 상황 즉 어머니와 동생을 의지하며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1%라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자신의 의지 바램을 부탁하는 유서라도 남겼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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