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판사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비행사실의 존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 비행사실의 경중 → 전력횟수 및 내용 → 소년의 연령 → 인격 → 성행 → 직업 → 가출경험여부 → 피해회복 여부 → 보호자의 감호의지 및 능력 → 교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처분 감호위탁에서 10호처분인 장기 소년원송치까지 다양합니다.
보호처분(소년범)의 종류
보호처분은 숫자로 구분되어지며 이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또는 시간 및 제한과 대상연령이 달라집니다.
♤ 1호 보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감호 위탁 6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보호처분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보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보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5호 보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 1년 연장가능 - 10세 이상
♤ 6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6개월 - 6개월 연장가능
♤ 7호 보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